
20190329_공직선거법개정안_신속안건_지정_기자회견문.pdf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지난 3월 17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용면에서는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보다 개혁적인 입법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법적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가 또 다시 지체되고 있어 이를 비판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 과제였던 정치개혁안, 검찰개혁안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시 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4당이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선거제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히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제목 :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3)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4) 진행순서 (사회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 발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조혜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강민진)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상교)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발언 발췌 공유
"정치는 수많은 가능성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 그 논의의 시작은 여성정치 동학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불투명한, 폐쇄적인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과정에 대해 개입할 여지를 만들 것이며, 보다 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정한 공천 과정의 의무를 정당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미비한 안이나마 현재의 안에 비추어 국회 내 여성대표성의 수적 증대와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많은 변화의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정당이 보다 많은 여성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하여 유권자와 교감하고, 다양한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여성계 역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패스트트랙안이 무산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의 상상력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