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총선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전인 오늘인 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4/15)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선거법 개혁 착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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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4당의 합의안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지만,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합의안에 대한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은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내용 발췌)

 

[정치개혁공동행동] 20190415_기자회견문.jpg

 

 

[정치개혁공동행동] 20190415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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