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 우선과제 ④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2017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4.6% (경제협력개발기구, 2017년 통계)
2019년 한국 유리천장지수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코노미스트지)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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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성(%)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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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61.3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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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44.4 |
55.6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임금은 생계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직종분리, 고용형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성별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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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성(%)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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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
48.6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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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
29.1 |
70.9 |
여성 수급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액 비율은 남성 수급자의 28%에 불과(2018년 기준, 출처 : 2018년 국민연금총계연보)
→ 성별임금격차라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어렵게 하고 노후소득에까지 이어져 여성의 전 생애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차별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를 마련하여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본 행사는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