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보통의 비정규직, 보통의 김지은 - 우리는 안다! 안희정은 유죄다!
- 도청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 안희정은 도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 입니다.
- 2심 재판에서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생존권이 좌지우지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비정규직 공무원 김지은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 대다수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45.1%가 퇴사로 귀결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 를 한 피해자의 말하기는 대단한 용기이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 2심 재판부는 이제라도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 안희정은 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