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사무실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약간은 격앙된 목소리로 "여성단체가 호스트바를 인정하는 거냐"며 다짜고짜 따졌다.
"네?"
말의 요지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1항의 유흥종사자의 정의가 '부녀자'로 한정된 것 자체도 문제인데, 게다가 남성까지 포함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는 항의였다.
일단 하는 말들을 대충 메모했다. 그 동안 관심갖지 못했던 일이라 우선 정확한 법령을 찾아봤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을 보면 크게 2가지 생각이 겹쳐진다.
1. '유흥종사자'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2. 그것도 부녀자(여성)만 가능하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고 유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는 성산업구조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다. '유흥을 돋우는'이라는 애매한 표현의 범주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대다수의 남성들(혹은 여성들)은 이 도입부를 지나 화려한 점층적 구조를 통해 성매매라는 성산업의 완결구조를 양산한다.
좋은 것도 아닌 성산업 논리에 이용가능한 다음과 같은 법령에 '부녀자'만 있으니 '남성'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호스트는 남자이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어 본인이 웨이터라고 발뺌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법개정 추진에 의의를 밝히고 있다.(뉴시스 박주연, '윤상일, 호스트바 법개정 추진' 2011-1-21 기사)
또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을 보면, 접객원으로 여성은 고용할 수 있지만 남성은 배제돼, 호스탑 등이 난립하는 요즘 상황에 견줘 괴리가 크고 처벌 규정도 모호하다."며 "법률 정비 차원에서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 한신대 고정갑희 교수는 "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성인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사자에 대한 단속, 처벌을 위한 규정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한겨레 이유진, 남성접대부 처벌근거 마련 위한 법개정안 MB "재검토" 한마디에 보류, 2011-4-12)
호스트바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성산업 구조의 전반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유흥종사자'란 항목을 두고 성산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즉, 이는 ‘부녀자'란 단어의 문제가 아닌 이 항목의 존속 자체의 문제로 논의의 지점을 옮겨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MB는 호스트바 양성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검토"를 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여론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호스트바의 문제가 아닌 성산업, 성매매의 문제로 이 문제를 재조명하길 바란다.
약간은 격앙된 목소리로 "여성단체가 호스트바를 인정하는 거냐"며 다짜고짜 따졌다.
"네?"
말의 요지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1항의 유흥종사자의 정의가 '부녀자'로 한정된 것 자체도 문제인데, 게다가 남성까지 포함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는 항의였다.
일단 하는 말들을 대충 메모했다. 그 동안 관심갖지 못했던 일이라 우선 정확한 법령을 찾아봤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이 항목을 보면 크게 2가지 생각이 겹쳐진다.
1. '유흥종사자'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2. 그것도 부녀자(여성)만 가능하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고 유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는 성산업구조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다. '유흥을 돋우는'이라는 애매한 표현의 범주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대다수의 남성들(혹은 여성들)은 이 도입부를 지나 화려한 점층적 구조를 통해 성매매라는 성산업의 완결구조를 양산한다.
좋은 것도 아닌 성산업 논리에 이용가능한 다음과 같은 법령에 '부녀자'만 있으니 '남성'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호스트는 남자이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어 본인이 웨이터라고 발뺌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법개정 추진에 의의를 밝히고 있다.(뉴시스 박주연, '윤상일, 호스트바 법개정 추진' 2011-1-21 기사)
또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을 보면, 접객원으로 여성은 고용할 수 있지만 남성은 배제돼, 호스탑 등이 난립하는 요즘 상황에 견줘 괴리가 크고 처벌 규정도 모호하다."며 "법률 정비 차원에서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 한신대 고정갑희 교수는 "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성인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사자에 대한 단속, 처벌을 위한 규정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한겨레 이유진, 남성접대부 처벌근거 마련 위한 법개정안 MB "재검토" 한마디에 보류, 2011-4-12)
호스트바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성산업 구조의 전반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유흥종사자'란 항목을 두고 성산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즉, 이는 ‘부녀자'란 단어의 문제가 아닌 이 항목의 존속 자체의 문제로 논의의 지점을 옮겨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MB는 호스트바 양성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검토"를 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여론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호스트바의 문제가 아닌 성산업, 성매매의 문제로 이 문제를 재조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