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참여]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 런칭 기자회견

by 여성연합 posted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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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 런칭 기자회견 개최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주최로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 런칭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연대발언(김현수 정책국장)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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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의 결혼”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 전국 44개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모임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혼인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 운동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화 된 혐오 선동을 넘어 성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운동의 역량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 2013년부터 한국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법제도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온 혼인평등연대(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무지개행동과 함께하는 모두의 결혼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혼인평등 실현의 날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성소수자의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운동, 동성혼 소송, 대중 캠페인을 아우르는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캠페인 조직입니다.  
  • 우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캠페인 영상을 시작으로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 된 혼인평등법(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년 봄에 있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총선 대응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에서 사법부가 성소수자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관련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다양한 당사자들과 함께 전국 단위의 동성혼 소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2023년 6월 프라이드 먼스(성소수자 자긍심의 달)를 맞이하여 출범하는 “모두의 결혼”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파티, 캠페인 영상 배포,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 및 행진차량 참여로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들을 이어나갑니다.
  • 홈페이지: https://marriageforall.kr/소셜미디어페이스북: @marriageforall.kr인스타그램: @marriageforall.kr유튜브: @marriageforall.kr 트위터: @marriage_all_kr

 

연대발언: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현수입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30년이 되는 올해,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쁜 마음과 함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늘 존재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뒤’에 있어도 되는 존재로 위치지어 왔습니다. 이에 여성운동은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제도와 이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의에 맞서 싸우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여성운동은 가족 관련 법제도와 관련해 주요하게 싸워왔는데요. 기존의 가족 관련 법‧제도가 그 자체로 차별을 내포하거나,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공동체, 관계들을 포괄하지 못해 불평등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가부장 중심의 전통적 가족 규범으로부터 파생된 동성동본금혼제도, 남성 중심 규범에 의해 여성 종속을 정당화 했던 호주제 폐지 운동부터, 최근에는 성차별적 구습의 잔재인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촉구, 이성애-혈연 중심의 협소한 규정으로 다양한 돌봄-유대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민법 ‘가족의 범위’ 조항 폐지, ‘정상가족’-‘건강가정’에 대한 규정으로 시민 간 분리와 배제를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혈연·혼인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법제도가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혼인평등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이성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사이 그밖의 관계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도적 혜택에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부터 배제된 채 살아왔습니다. 혼인평등법으로서 이번 민법 개정안은 당사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가능하도록 해,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국회라는 공간에 공적으로 등장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과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열망과 투쟁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로 국회 임기가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는 이미 축제의 역사가 쌓인 지 오래임에도 지자체와 혐오세력의 사실상의 결탁으로 매년 기본적인 축제 장소를 구하는 것부터가 지난한 투쟁인 과정과 지자체 주도로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 권한을 갖고 시민의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사이, 소수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소수자 친구들을 잃기도 했고, 어떤 친구들은 동성결합과 사회적 인정이 가능한 국가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여성운동 40년,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운동 30년은 많은 것을 바꿔왔습니다. 올해는 93년 ‘초동회’를 기점으로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3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통해 그동안 비가시화 돼왔던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함께 싸울 지지기반을 만들고, 더디지만 공적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수많은 역사가 쌓아온 바로 그 연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 안에 수많은 부침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연대로 더 많은 것을 바꿔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연대로 호주제를 폐지했고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그 기세로 동성혼 법제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까지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