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가 인권위에 주는 인권몰락상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반

주최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1.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로 모든 사람이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옹호를 다짐합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이날 인권상을 수여해왔고 이번에도 인권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인권위에게 시민사회가 인권몰락상을 주면서 인권위의 반인권작태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2. 인권위가 국가권력이나 사적 권력집단의 눈치를 보며 의견표명을 부결시키거나 인권침해에 대해 기각시킨 사건의 당사자들과 인권위농성으로 고발을 받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인권의 반인권 작태에 대해 규탄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은정(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활동가)

1. 철도공사가 조합원 사찰진정사건에 대해 기각 규탄

: 박태만(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2.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침해 의견표명 부결 규탄

: 박태준(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3. 전장연 인권위 농성 고발 등에 대한 인권위 규탄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4. 인권위의 인권현안 기피와 후퇴결정에 대한 규탄

: 정민경(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5. 인권몰락상 수여 퍼포먼스

6.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위의 부결자료 목록

분류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

문제점

결정일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관련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

기존 인권위내부 논의와 노력을 뒤엎음.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

2009-12-1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1년이 다되도록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안을 찬선의견이 많았으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폐회

2009-12-28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건 관련 의견제출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인권위법상의 인권위 기능을 부정.(인권위독립성과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몰이해)

2010-03-08

표현의 자유침해(전원위원회)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목한 사안)

2010-04-26

민감한 인권현안

(상임위원회)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번 요청)

한국전력은 인권위법상에 조사대상이 아니며, 마포구청은 발전기를 공급하여 긴급상황이 종료하였다며 기각

2010-08-19

표현의 자유침해

(전원위원회)

헌법재판소 2010헌바88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표현의 자유의 원칙도 모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목한 사안)

2010-08-23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정부의 인권침해 면죄부(사실파악이 안됐다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부결)

2010-08-23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정부의 인권침해 면죄부(사실파악이 안됐다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부결)

2010-08-23

민감한 인권현안

(침해소위원회)

철도공사의 노조원 불법 사찰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기업의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면죄부, 기업과 인권 사안임에도 외면)

2010-10-20

정부의 인권침해

(전원위원회)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건

1년이 지났다며 기각(인권위법상 1년이 지나도 인권위가 결정하면 조사할 수 있음)

2010-12-27

민감한 인권현안

(상임위원회)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긴급구제

회사의 생필품 공급 약속으로 긴급구제 상황이 종료했다고 판단하여 기각

2011-6-30

민감한 인권현안

(전원위원회)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위법 농성자의 인권은 고려치 않겠다며 부결

2011-9-19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 !

인권의 가치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201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이한다.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유, 평등, 인권옹호를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63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국가공권력의 남용,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 분야의 인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 집회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물대포를 쏘아대고, 정부는 꾸준히 인권후퇴 법안을 만들어내고, 급기야 한미FTA 협상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여전히 배제되는 세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례식을 치루었다.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인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 기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있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인권상 수상자들은 인권위가 주는 상은 받지 않겠다며 인권상 수상거부도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인권위를 권력옹호기구로 만든 일등 공신 현병철 위원장이 또 다시 인권상을 수여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인권 침해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위가 만들어졌고 인권위는 마땅히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PD수첩 사건, 야간시위금지문제,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 사건, 심각한 인권침해인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인권위법을 들먹이며 기각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표명 조차 주저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기에만 급급하였다.


최근에는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부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현안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서 방관하였다.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고 현병철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위를 운영하며 파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대한 내부 비판을 한 직원들에게 품위유지위반을 하였다며 징계를 내리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하면, 지난 해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를 하며 농성을 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고발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인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인권위가 어떻게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치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권위는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아 인권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반인권위원들에게 인권몰락상을 수여한다. 더불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권력에 맞서고 인권후퇴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는 인권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날 까지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1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몰락상


이름 : 현병철 인권위원장 외 반인권적 인권위원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인권위원들은 우리사회 인권 후퇴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왔기에 인권활동가들이 인권몰락상을 수여합니다.


이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가치를 더럽히고 한국사회의 인권을 외면하여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들을 비호하였습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들이 더 이상 인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인권몰락상을 수여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인권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