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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로서 성매매 개념 정의 및
성매매여성 완전 비범죄화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고 실천할 것인가“


 군산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계기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된 여성운동의 성과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2012년 12월 13일 헌재에 위헌소송이 제청되었습니다. 성매매여성당사자가 제기한 것으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법은 여성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낙인을 강화할 것이란 주장이 현재 법과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빈틈을 정확히 치고 들어온 것 입니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의 ‘성매매방지법’이 변화해야할 지점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과 ‘법’이전에 성매매가 과연 현재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개괄적이나마 여성주의 운동가로서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성매매경험당사자로 구성된 반성매매당사자운동 조직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당사자네트워크‘뭉치’회원들과 반성매매운동 현장활동가들과 함께 ‘성매매’에 대해 ‘법’을 넘어선 삶을 관통하는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은 4월 4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워크숍은 뭉치 집담회 <무한발설 - 당사자운동이 설명하는 성매매의 문제적 지점>로 진행되었으며 2차 워크숍은 위헌소송의 배경과 쟁점,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vs. 불처벌에 대해 <성매매에서 행위와 피해의 경계 - 입장과 선택>을 참가자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뭉치 대담 기획 기사'를 일다의 전재 허락하에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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