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활동가 공동선언

■ 일시와 장소 : 2012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반, 국회 앞
 주최 :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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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활동가 공동선언문>


현병철 위원장은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


오늘(7/16)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 인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 섰다.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권외면위원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인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사회적 합의로 설립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하지만 지난 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목적을 잃고 위상이 추락하여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권문외한인 현병철씨가 위원장이 된 뒤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눈감고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해 왔다.

오늘 다시 인권위원장을 연임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현병철씨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인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민간사찰의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는지 먼저 대답해야 한다. 차별 철폐와 인권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이 땅의 차별받는 이들을 왜 외면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지난 3년 인권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대답한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3년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자리를 지킨 것도 모자라 연임을 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선 것은 낯 두꺼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논문표절 의혹과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인권 관련 경력과 논문 한 편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장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 내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위의 위상과 권위를 추락시킨 사실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서도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몰락시키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연임 결정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현병철 연임을 막아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막아내라 !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만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라!

2012년 7월 16일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