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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5개 여성노동단체는 지난 10월 21일 오전11시30분,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을 열린우리당에 전달했다.

참가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인사말,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황영미 부지부장의 파견직 여성노동자 사례 발표,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반대하는 퍼포먼스 '가을에 나타난 이상한 산타'에 이어 정현백 여성연합 대표의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성계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을에 나타난 이상한 산타'는 때이르게 나타난 광인 산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여성노동자에게 주는 '파견업종 전면확대, 성차별 확대'등을 거부하고, 파견법 개악반대가 받고 싶은 선물임을 밝히는 내용이다.

이후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성계 입장'을 열린우리당에 전달했으며, 여성노동자가 산타에게 요청하는 선물인 '파견법 개악반대, 성차별 철폐'등의 선물은 열린우리당 출입구 옆에 전시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11일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파견업종의 전면확대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용 기간 연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외면,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등 최악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크게 악화될 것이며, 나아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저소득층의 확산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기반의 약화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성계 입장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핵심은 ‘성별 직종분리’와 ‘여성의 비정규직화(여성노동자 70%가 비정규직)’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성 대다수의 비정규직화는 다수의 여성근로빈곤층을 형성하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이번 비정규관련 입법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여성계 최소한의 입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파견업종 전면 허용은 “급속한‘여성의 파견노동자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은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게 됩니다.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여성직종과 부서들이 급속하게 파견으로 전환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여성의 파견노동자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고착화시켜 성차별 확대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 이런 점에서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은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하고 심화시키는 반여성적 노동정책”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을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결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 게다가 현행법에 있는 고용의제 조항도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뀌고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파견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여성문제에 대해 비교적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 온 현 정부가 여성노동정책에서는 전혀 개혁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로 아쉬운 일이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검토가 된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 만약에 기업의 일시적 전문적 수요에 원활한 노동력 공급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업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두어 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노사정위 공익의견임)

2】차별금지 및 시정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 이 법에 의한 차별구제를 요청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해고-계약 해지-를 각오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구제신청도 노동조합이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해고가 된 이후 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차별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기해서 해고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고용되어 있는 것이 낫다는 당연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2.4%(여성 1.2%)에 머물고 있어 집단적 보호도 어렵습니다.
○ 차별금지와 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대신하는 노동조합과 일정요건의 시민사회단체가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차별관련 분쟁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3】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 60%이상이 여성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중에는 ‘특정 사업 혹은 사용자의 상시업무를 위하여 직간접적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장자영업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 또,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장기 분쟁과 혼란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합니다.
○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개별적 강제적용이 아닌 집단적 권리로서 모든 대상자에게 강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별적 권리보호방안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사회적 기본권인 집단적 권리에 대한 대책마련의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10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울산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