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차별과 편견을 담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 강화 반대한다

by 여성연합 posted Jun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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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9일 국민의 힘 이헌승 의원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 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농촌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현재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정책은 결혼이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이주여성의 자유와 체류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화제도 역시 불허율이 40%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와 귀화 정책이 불안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46개 단체와 개인 109명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철회를 요구하며 "국적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적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서(전문)

 

 

차별과 편견을 담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 강화 반대한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헌승 의원이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핵심내용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 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은 남녀 모두를 포함하며 다양한 출신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2023년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4,710명이며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5,007명이다. 결혼이주민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53,857명, 서울 27,799명, 인천 12,565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54%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남과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도시와 농어촌 등 다양한 삶 공간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발의 이유에서 농촌의 결혼이주여성을 특정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차별과 편견 또한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국적법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간이귀화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법안은 결혼이주여성만을 특정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기댄 발의 사유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 관련 제도는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크게 바뀐다. 그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1997년 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주의에 근거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 제도로 변화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동 국적 부여에서 2년 국내 거주 후 귀화 심사 형태로 바뀌면서 국적취득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이주여성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결혼이주민 체류 정책은 결혼이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이주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는 재판 이혼으로 배우자 유책을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성격 차이처럼 배우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배우자 유책을 재판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과 동시에 한국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혼과 체류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이혼의 자유가 없다. 또한 체류 연장 시 배우자 신원보증이 2011년 폐지되었지만, 결혼이주여성 체류 연장과 귀화에 있어서 여전히 배우자 동의와 조력은 영향을 미친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의 2023년 상담은 213,399건이다. 다누리콜센터 상담통계에는 "부부갈등(9,338건)과 가정폭력(14,133건)이 발생하면 이혼(5,204건)을 고민하고, 이혼하게 되면 체류와 귀화(14,342건)는 어떻게 될까?"라는 유형화된 상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 문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민의 체류비자(F6)를 법률혼 동거 상태, 자녀 양육, 배우자 유책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혼·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체류와 귀화는 불안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1. F6(결혼이민) 비자 세 분류>

약호

분류 기준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023년 12월 기준 결혼이민(F6)자의 미등록 체류가 756명이며. 2023년 간이귀화 불허사례는 3,446명에 이른다.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불안한 체류 상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허 사유 중 82%가 면접 불합격이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면접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지적을 받아왔다.

 

<표2. 결혼이주민 간이귀화 현항>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청자

9,881

9,617

10,489

9,867

8,940

불허자

3,121

3,158

2,789

2,422

3,446

불허

사유

생계유지능력부족

2

22

6

0

3

범죄경력 등 품행미단정

75

583

182

40

244

기본

소양

필기불합격

102

175

108

35

288

면접불합격

2,929

2,274

2,421

2,305

2,839

기타

13

104

72

42

72

 

2018년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서 대한민국의 제8차 당사국 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적 부분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귀화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귀화절차를 현저히 간소화하고 당사국에서의 최대 법적 체류 기간 내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결혼이주민의 안정된 체류 제도를 마련하고 이주여성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존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에게 안정된 체류와 귀화는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등록 문제와 간이귀화 불허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체류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국적법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발의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모욕적인 이유를 담은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이주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6. 2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단체(46개)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법률사무소이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난민인권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두레방,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이주와 가치,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엄마의노란손수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이주여성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플랫폼C,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인권센터

 

 

개인(109명) 고의경, 공한나, 곽영신, 권순부, 김광중, 김금희, 김도원, 김미경, 김미숙, 김민정, 김산하, 김선철, 김선호, 김소현, 김승현, 김영옥, 김예지, 김예진, 김유미, 김유진, 김은호, 김정남, 김정욱, 김정희원, 김지혜, 김진아, 김창길, 김철식, 김태윤, 김현, 김화숙, 김회, 남연현, 남정아, 류정희, 류현정, 림보, 문상민, 문현아, 미류, 박나리, 박명희, 박슬기, 박희수, 배예주, 백승이, 변주현, 성상민, 성주은, 송경욱, 송소영, 신소희, 안기원, 양신영, 양희주, 여영은, 오선옥, 오선희, 우공란, 위라겸, 위홍샤, 유지수, 윤성민, 이경옥, 이도경, 이민진, 이성순, 이소리, 이소망, 이소윤, 이숙희, 이아름, 이영선, 이옥선, 이윤정, 이은경, 이정민, 이정은, 이종걸, 이종희, 이주영, 이지영, 이해솔, 이현경, 임경륜, 임도창, 임현창, 장혜진, 정금선, 정임선, 젬마, 조서울, 조영은, 조영주, 조용배, 조윤희, 주정원, 최병석, 최보근, 최예니, 최은락, 최정희, 하주연, 한국염, 한소망, 홍영초, 홍현재, 홍희자, 황혜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이헌승ㆍ박덕흠ㆍ곽규택
김종양ㆍ서지영ㆍ서일준
주호영ㆍ박수민ㆍ고동진
박준태ㆍ최형두ㆍ강선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2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이”를 “5년이”로,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귀화 요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생 략)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1. -------------------------------------4년 이상--------------------------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5년이---------------------------------3년 이상--------------------------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