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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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민의힘, 또다시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를 앞세워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가
– ​ 국회는 이상현, 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차별금지법 저지에 앞장서 온 이상현 교수와 내란 옹호에 동참한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인 8월 27일, ​ 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옹호와 혐오선동에 앞장서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거센 비판 속에서 보류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결국 또 내세운 추천 인사들이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인가.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표와 인권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인권위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조차 민망하다. 차별금지법이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기본선이 아니라 이를 무너뜨리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보수개신교 법조단체인 ‘복음법률가회’에서 활동하며 성평등을 왜곡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부정하는 인사가 인권침해와 차별의 ‘전문가’인가. 보수개신교가 운영하는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위험하다고 강변하는 이가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곁에 함께 설 수 있는가. ​ 이상현 교수가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고 선언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말의 재고 가치도 없다. 또 다른 추천인사인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는 보수단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 역할을 해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

 

이미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반인권적 인사들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인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 국가인권위원회가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던 평등기구의 역할에도 스스로 침묵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현, 우인식 두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 독립적 평등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우리는 어설픈 눈가리기조차 없이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자격 없는 자들을 앉히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두 인사에 대한 추천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가 인권위원의 이름을 달고 국가인권위에 들어서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가 이상현, 우인식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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