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하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신속개정하라
-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과 권칠승, 김영배, 김남근, 이용우, 이주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 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과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이주희 의원의 소개발언으로 시작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단의 기자회견 취지 발언 및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당부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자들은 공통적으로 국회가 이르면 9월 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헌법개정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회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상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개헌의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헌법불합치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인만큼, 오늘 시민개헌넷의 요구와 바람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을 본격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개요
제목 :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5. 9. 30.(화) 오전 9:4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권칠승, 김영배, 김남근, 이용우, 이주희 의원
순서
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소개의원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1. 한상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2.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3.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
장서연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기자회견문
국회는 시민 주도 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1987년 헌법 체제가 시행된 지 어언 38년 째다. 시민들은 대통령 권력의 통제 불능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범죄를 직접 목격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겨울 내내 광장에서 빛을 밝혔다. 시민들을 광장에 나오게 한 원동력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정치적 여건과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확인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 대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적기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헌을 추진해야 할 국회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느리고 조용하기만 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위해서는 지금도 늦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헌법 개정을 위해 우선, 201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또한, 국회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과 헌법 가치를 새로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성하라.
개헌을 위한 역사적 순간, 국회가 개헌의 적기를 놓쳐 개헌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노를 사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의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장기간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시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공론장을 마련하라.
2025. 9. 30.
시민 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소개의원 발언문 -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헌법 개정의 불씨를 되살리고, 그 첫걸음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 위기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은 37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개헌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개헌 논의를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 시대의 요구에 맞는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 개정의 과정은 국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투표 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개헌’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 한상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개헌넷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국회를 향해 조속히 개헌에 나설 것을 요구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헌법, 87년 헌법은 이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그것을 원합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명합니다.
주지하듯 현행헌법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그 적나라한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검찰정치, 수사통치로 전횡하며 극한의 대립으로 막무가내의 정치로 국민위에 군림하던 윤석열 정부에게 헌법이란 권력의 근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자유, 권리들은 헌법을 핑계삼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저 내렸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허울을 쓴 천박한 자본주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각자도생의 폐허로 더욱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여도 우리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 외에는 어찌할 힘도 헌법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국가가 안전을 내팽개쳐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에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의가 횡행해도,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생활을 넘보고 다녀도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헌법조항은 실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헌법의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는 국민의 권력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이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자기지배의 권력을 헌법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권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들은 완전한 경제주체이자 온전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을 개체로 분할해버리는 각자도생의 헌법을 지우고 연대성에 기반을 둔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헌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국민이 우리의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 시민들이 각자의 언어를 담아내는 헌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과 빛의 혁명을 거쳐온 이 시점의 절박한 명령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의 길을 열어내어야 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의해 무효가 되어 있는 국민투표법 하루빨리 개정하여 개헌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개헌을 위한 의지와 앞으로의 일정을 담아내는 개헌절차법은 이 국회에 주어진 당면의 과제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국회는 이런 우리들의 외침에 즉각 부응해주십시오.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광장을 만들어 큰 목소리 외쳤던 우리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개헌, 그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요구이자 "우리 대한국민"의 절대명령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 발언문 -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헌법개정입니다. 주요의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한국의 사회·정치, 경제적 변화를 현재의 헌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9월 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9월 말인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에 개헌특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개헌특위 구성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빠르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1년이 넘도록 개헌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실패하였습니다. 당시 국회 개헌특위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실질적인 시민 참여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가까워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수십 차례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개헌 쟁점에 대한 보고서가 일반시민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의 변경과 기본권 보장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논의 공간에서 정작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 시민들에게는 정보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겨울 한국은 위헌·위법한 충격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겪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대통령의 헌정파괴 행위를 목격하면서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헌정체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함을 다시금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실패의 경험은 개헌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절차 및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시민들이 개헌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합의 과정 등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발언문 -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11년 채 방치되어 온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24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국민투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31.까지를 개정시한으로 정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하향된 연령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 등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1년 전 판시하였듯,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회가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이 명시한 국민투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과 다름 없는 위헌적 상황입니다.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투표절차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어 개헌의 가능성 조차 막힌 상황입니다. 개헌이 아무리 국정과제가 되든,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든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다면 개헌은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국회가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법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의 반헌법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시대적 과제, 개헌이 말 뿐이 아니라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