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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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국민투표법 제7조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어 만 18세의 청소년 유권자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은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와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와 장소 :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1. 윤복남(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변 회장)
발언2. 장서연(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민변 부회장)
당사자 발언1. 윤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 청구인)
당사자 발언2. 이미현(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시민 청구인)

 

국민투표법 헌법소원 청구요지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면서, 2015. 12. 31.까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때까지 동조항을 잠정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결정). 그러나 국회가 위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을 하지 않아, 현재 동 조항의 효력이 상실이 되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위헌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 공직선거법 상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이 되면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자로서 국민투표권자에 포함이 되지만, 현행 국민투표법 제7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침해되는 기본권
가. 국민투표권의 의의 및 국민투표권자의 범위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제72조)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경우(제130조 제2항)에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하므로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ㆍ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재외국민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대의기관을 선출한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고, 국민투표권자에 포함됩니다.
 

나.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외선거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하였고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도저히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으며, 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ㆍ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7조 중 19세 이상 부분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을 배제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헌 상태 해소의 시급성
현재 국민투표법 상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제14조 제1항)의 효력 상실 및 국민투표권자의 연령 범위 불일치(제7조)로 인하여,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나 헌법 제130조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위헌적 상황입니다.
2025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추진’을 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2026년 헌법 개정을 목표로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시민주도 개헌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투표법 내 헌법불합치 조항이 개정이 되지 않아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조속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