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 취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재판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변론기일을 맞아,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원고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이 재판의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9일(금) 1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 공동주최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내용
- 사회 : 고미라(새움터 대표)
- 발언1. 변호인단 _정효주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 발언2. 연대단체 _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3. 연대단체 _최희신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 앞서 -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오늘, 2026년 5월 29일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재판의 1차 변론기일이다. 이번 재판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 폭력과 성착취의 구조가 대한민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묵인과 관리, 그리고 공동 책임 속에서 형성·유지되었음을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첫 장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둔 국가정책 아래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외화 확보를 위해 성매매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어 성 착취와 폭력, 낙인, 빈곤을 강요당해야 했다. 특히 1970년대 이른바 ‘기지촌 정화 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은 강제 성병 검진, 감금, 폭행, 구금, 인신매매와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고, 상해와 후유장애, 죽음에까지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가 결코 개인의 불행한 경험이나 과거의 주변적 사건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음이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국가 책임의 일부를 확인 받은 바 있다. 2014년 제기된 소송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22명은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정책을 시행·관리하며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 판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지촌 성매매 구조와 관리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주한미군의 책임은 여전히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는 재판이다. 주한미군이 단지 기지촌의 ‘수요자’가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시스템의 형성과 유지에 깊이 관여한 ‘책임 주체’, ‘공모’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며, 한미동맹과 안보의 이름 아래 여성의 몸과 삶을 희생시켜 온 구조 자체를 고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오늘의 1차 변론기일은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내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불처벌과 침묵의 구조를 끝내기 위한 정의의 출발임을 분명히 한다.
이 재판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SOFA 체계가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추궁까지 가로막는 면책 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미군 범죄예방대책위원회 회의록과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은 기지촌 여성들이 ‘민간 외교관’이나 ‘애국자’로 호명되는 한편, 성병 관리와 미군 상대 접객을 위한 통제 대상으로 다뤄졌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 사건이 단순한 성매매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군이 결합한 조직적 여성 인권침해 사건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의미는 법정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랫동안 기지촌 여성들은 ‘양공주’라는 낙인 속에서 피해를 말할 수 없었고, 국가는 침묵했으며 사회는 철저히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 재판은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역사 주변부의 존재가 아니라, 국가 폭력과 군사주의, 가부장제가 교차한 구조적 폭력의 생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주체임을 선언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여성 인권 없는 안보, 여성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울뿐인 동맹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 사회에 다시 묻고 있다.
오늘 법정으로 향하는 피해자들의 걸음은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군사주의가 여성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세상에 증언하는 걸음이며, 침묵을 강요받아 온 역사를 정의의 언어로 다시 쓰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리며 우리는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주한미군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 주한미군은 기지촌 성착취 구조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정책과 국가 폭력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미군 위안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국제사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와 평시를 관통하는 군사주의적 여성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군대에 의한 성착취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연대에 나서라!
2026년 5월 29일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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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9_기지촌소송_구두변론_자료_완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