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명동 매매춘 지역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
지난해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경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창살에 갇혀 잠자던 5명의 매매춘 여성들이 사망한 지 1년이 되었다. 오늘을 맞이하여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주년 기념 추모제 및 캠페인'이 19일 화재참사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매춘여성의 인권보호 및 인신매매 자행하는 업주 및 성매매 매개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그리고 단속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과의 부패고리를 근절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우리사회에 노예매춘의 실태를 충격적으로 폭로해 준 지난해 9월 19일의 군사 화재사건은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부산 완월동의 화재사건, 충북 청원군의 노예매춘 사건, 그리고 성남으로 이어지면서 인신매매와 노예매춘이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조직적 범죄임을 폭로해 주었다.
○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군산 화재참사를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는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의 노예매춘과 같은 심각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의 의무가 있는 행정당국과 관계 공무원이 오히려 유착과 뇌물상납을 통해 심각한 부패고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일련의 판결은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매춘을 자행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 선언한 대전지법의 결정,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낸 전주지법, 대가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무죄라고 판결한 서울지법의 판결 등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문화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성매매의 근절과 인신매매, 노예매춘의 에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28개 여성단체들과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군산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정부와 사법당국에 성매매의 근절과 예방 및 매춘여성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성매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로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이자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군산 화재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정부 및 사법당국은 성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업주 및 관련자 그리고 상납고리를 통한 관련공무원의 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정부 및 사법당국은 성매매 관련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성매매를 성적 착취이자 폭력이라는 분명한 입장 속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과의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함에 있어 법률의 정신에 일치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4. 정부 및 사법당국은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 또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현실' 이라는 등의 이유로 내세우며 자칫 '공창제도'의 도입 논의나 '해결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근절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최근 벌이고 있는 인신매매, 노예매춘 근절을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며 강력히 비난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성매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1. 9. 18.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지난해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경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창살에 갇혀 잠자던 5명의 매매춘 여성들이 사망한 지 1년이 되었다. 오늘을 맞이하여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주년 기념 추모제 및 캠페인'이 19일 화재참사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매춘여성의 인권보호 및 인신매매 자행하는 업주 및 성매매 매개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그리고 단속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과의 부패고리를 근절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우리사회에 노예매춘의 실태를 충격적으로 폭로해 준 지난해 9월 19일의 군사 화재사건은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부산 완월동의 화재사건, 충북 청원군의 노예매춘 사건, 그리고 성남으로 이어지면서 인신매매와 노예매춘이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조직적 범죄임을 폭로해 주었다.
○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군산 화재참사를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는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의 노예매춘과 같은 심각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의 의무가 있는 행정당국과 관계 공무원이 오히려 유착과 뇌물상납을 통해 심각한 부패고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일련의 판결은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매춘을 자행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 선언한 대전지법의 결정,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낸 전주지법, 대가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무죄라고 판결한 서울지법의 판결 등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문화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성매매의 근절과 인신매매, 노예매춘의 에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28개 여성단체들과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군산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정부와 사법당국에 성매매의 근절과 예방 및 매춘여성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성매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로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이자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군산 화재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정부 및 사법당국은 성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업주 및 관련자 그리고 상납고리를 통한 관련공무원의 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정부 및 사법당국은 성매매 관련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성매매를 성적 착취이자 폭력이라는 분명한 입장 속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과의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함에 있어 법률의 정신에 일치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4. 정부 및 사법당국은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 또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현실' 이라는 등의 이유로 내세우며 자칫 '공창제도'의 도입 논의나 '해결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근절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최근 벌이고 있는 인신매매, 노예매춘 근절을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며 강력히 비난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성매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1. 9. 18.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