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되어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했습니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로인해 재판관 8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재개 요청을 기각했지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재개를 수용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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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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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와 장소 : 2025. 2. 6. (목) 09: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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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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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회 :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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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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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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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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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이호림 비상행동 공동의장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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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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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종 비상행동 공동의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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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비상행동 공동의장 /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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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파괴 행위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임명을 하지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후보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란동조세력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이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여야 합의’를 헌법재판관 임명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 즉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장식으로 만드는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흔들림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 행위임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2시간 전 돌연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10일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례적인 선고 연기는 선고 3일전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등 최 권한대행 측의 의도성 있는 절차지연 때문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민의 힘의 도를 넘는 ‘헌재 흔들기’ 의 영향이 아닌지도 의심된다.
헌법재판소는 여당과 윤석열의 극렬지지자들에 비난과 겁박에 결코 흔들려서 안 된다. 헌정질서가 훼손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시민들이 지금까지 지켜낸 헌정질서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자체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와 정의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 신속한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다. 시민들이 두 눈으로 지켜본 비상계엄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서류와 증언으로 증명되는 “끌어내라” 지시와 체포조 운영 등을 부인하는 윤석열 측의 변론은 형편없는 것을 넘어 구차하다.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소리쳤던 윤석열은 정작 법정에 가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심판 사건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을 더 듣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의 거짓말과 궤변을 위한 추가기일 지정 신청 등 절차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사법적으로 확인되는 때부터 시작된다.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언문
발언1.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관하여 국회가 청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고, 관련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흔들면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족관계를 문제삼거나, 헌법재판소가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임명보류조치가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법제처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주장의 내용도 너무 빈약해 놀랐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조치가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합의’는 법적개념이 아닙니다. ‘여야합의’로 위헌, 위법이 정해질 수 없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더 큰 문제적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거꾸로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모두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발언입니다. 이는 국회, 법원, 대통령이 각 3인의 재판관을 임명토록 한 헌법과 헌재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반헌법적해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조치는 위헌, 위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반헌법적 주장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하루빨리 바로 세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본분과 사명에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민주사회의 헌정질서가 내란세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하루 하루, 매시간 목도하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 불안하고 단 한시도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헌재에서 내뱉는 윤석열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반헌법 내란 세력의 망상을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내며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줄곧 야당의 의회독재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의원이 아닌 요원을 철수하라고 한 것이다.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으며, 내란이 아닌 국민을 깨우는 계몽이었다” 라는 뻔뻔스러운 궤변을 늘어놓으며 비상계엄이 ‘경고용’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군 지휘부에 대해서는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사유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절차를 공격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물타기 탄핵심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과 법률위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남탓을 돌리는 작태,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는 길은 하루빨리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때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의 궤변을 들을 시간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헌재의 조속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발언3. 이호림 비상행동 공동의장(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저는 1987년생 여성 시민으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선 투쟁의 결실로 탄생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독재 정권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와 국민의 기본권 유린이라는 우리 사회가 통과해야 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열망을 담은 현행 헌법의 요청으로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지금 다시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재판소의 출범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독재로의 회귀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권력남용 행위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법원 파괴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의 제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거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의 결집과 선동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시민들의 고통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랜 법언을 떠올립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