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
-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 부족 -
지난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 반여성 기조로 인해 국가 성평등 정책과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정부 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성평등 이슈가 사실상 삭제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지난 30여 년간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힘들게 구축해온 국가 성평등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한 지금, 이를 신속히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로 퇴행한 성평등 정책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여성들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고 ‘빛의 혁명’ 이후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빛의 혁명’의 요구를 반영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이를 잘 실현할 자질과 역량,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후보자에 제기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와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사과만 반복할 뿐,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의 언행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도 매우 우려스럽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장이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2년 넘게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며,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방치된 현실에서,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명목상의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 집행과 사회변화를 이끌 부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성평등 정책 복원과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