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000년 9월 여성노동관련법 청원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조치의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유급화를 주장해 왔고, 유급화의 최소기준으로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인 295,000원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육아휴직 유급화의 의미를 퇴색시킨 노동부의 처사에 강한 분노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지난 15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10만원에서 다소 진전되었으나 여성노동계의 요구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295,000원으로 제시한 것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는 한국노총이 조합원 7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결과 "80%이상의 조합원이 월 30만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 유급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대회의는 경영계가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20만원 결정과 관련, 경제현실 운운하면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용불가의 입장을 천명한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그동안 기업과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 왔던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분담화 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태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으로 여겨진다. 지난 4월 발표된 멕켄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일정비율의 소득보전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의 실제적인 사용률을 높임으로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이다.
이번 유급 육아휴직의 실행은 우리사회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음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비용에 급급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01년 10월 16일
여 성 노 동 법 개 정 연 대 회 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그러나 연대회의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295,000원으로 제시한 것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는 한국노총이 조합원 7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결과 "80%이상의 조합원이 월 30만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 유급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대회의는 경영계가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20만원 결정과 관련, 경제현실 운운하면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용불가의 입장을 천명한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그동안 기업과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 왔던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분담화 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태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으로 여겨진다. 지난 4월 발표된 멕켄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일정비율의 소득보전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의 실제적인 사용률을 높임으로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이다.
이번 유급 육아휴직의 실행은 우리사회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음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비용에 급급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01년 10월 16일
여 성 노 동 법 개 정 연 대 회 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