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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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위헌적 선거구획정 반복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과소 대표된 광주 지역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프로그램(※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원고 발언 : 한** 광주 지역 유권자
- 대리인 발언 :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연대 발언 : 최지선 내표그대로 -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 집행위원 
-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소 및 가처분신청서 접수

지난 4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서야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마지막 입법 시한에서야 가까스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시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가 3대 1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0월, 2022년 지방선거 전북 도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구편차 3:1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마저도 국회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개정 시한 2026년 2월 19일을 훨씬 도과한 뒤, 졸속으로 처리하며 또다시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을 반복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4월 18일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별표2를 개정하면서 광주광역시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며 4명의 의석수를 확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의 의원수는 총 7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근거로 삼은 2026년 1월 기준 인구수로 보면 광주광역시 1,391,754명, 전라남도 1,779,882명이고 총 합계인구는 3,171,636명입니다. 광주특별시 지역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는 40,147.2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인 인구편차 3:1을 대입할 경우 최대 인구는 60,220.98명 이하, 최소 인구는 20,073.64명 이상으로 지역선거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특별시 서구 제2선거구(83,422명), 서구 제3선거구(60,732명), 서구 제4선거구(74,326명), 북구 제3선거구(88,587명), 광산구 제1선거구(76,357명), 광산구 제2선거구(83,234명)는 최대 인구인 60,221명을 상회합니다. 전국의 위헌적 선거구들은 3:1 기준에서 1에 미달하는 인구과소지역이었던 것과 다르게,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만 최대 3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의 선거구획정에서는 인구편차 3:1 중 최소 1(20,073.64명)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전남 순천시 제6선거구(16,623명), 보성군 제1선거구(18,315명), 보성군 제2선거구(18,658명), 장흥군 제1 및 제2선거구(총 34,176명), 영암군 제1선거구(19,706명), 완도군 제2선거구(18,679명), 신안군 제2선거구(19,627명)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남과 광주의 위헌적 선거구로 인해 표의 가치가 4:1 비율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광주특별시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은 확보되지 못했고, 평등권과 선거권이 명백히 침해되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이와 같은 위헌적 선거구획정을 지방선거 시기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유권자들과 함께 4월 28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끝.
※ 참고 : 광주특별시 위헌 선거구획정(최대 인구 초과 및 최소 인구 미달 선거구)

총 인구 기준(2026.01), 광주특별시 총 합계인구 3,171,636명 ÷ 의원정수 79명

= 평균인구수 40,147.29명, 최대 인구 60,220.98명, 최소 인구 20,073.64명

광주(6곳)

인구(최대 초과)

전남(8곳)

인구(최소 미달)

서구 제2선거구

83,422명

순천시 제6선거구

16,623명

서구 제3선거구

60,732명

보성군 제1선거구

18,315명

서구 제4선거구

74,326명

보성군 제2선거구

18,658명

북구 제3선거구

88,587명

장흥군 제1, 제2선거구

34,176명(2곳)

광산구 제1선거구

76,357명

영암군 제1선거구

19,706명

광산구 제2선거구

83,234명

완도군 제2선거구

18,679명

-

신안군 제2선거구

19,627명

▣ 연대 발언 : 최지선 / 내표그대로 -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 집행위원
내표그대로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 약칭 내표그대로 집행위원 최지선입니다. '내표그대로'는 말 그대로 유권자의 표가 왜곡 없이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5개 정당과 8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지난주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를 유린하고, 헌법재판소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3:1 이내로 유지하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내가 가진 한 표의 가치가 다른 유권자보다 3배 이상이 되거나, 반대로 1/3토막이 나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1인 1표의 원칙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전국 총 29개 선거구에서 3:1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됐고 특히 이번에 행정통합이 진행중인 광주 전남 지역에만 14개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내 표의 가치가 인근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30프로 수준밖에 안된다면 대한민국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왔는데요. 제가 당사자라면 정말 기분이 나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재작년 겨울 계엄선포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권력을, 무려 대통령을 파면한 곳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윤석열 씨가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개특위가, 국회가 윤어게인 입니까?
지금 이시각 전 세계는 불법적인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유가와 경제 위기를 정부와 국민들이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가 공통의 약속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피곤해 집니다. 전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국회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표의 등가성을 침해당한 모든 유권자들과 내표그대로도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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