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입니다. UN은 1990년 제45차 총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이 날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인정책의 수립 조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의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교육·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인인권정책위원회 구성,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는 국회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해 노인의 인권보장과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 기반의 당연한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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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프로그램
- 일시·장소 : 2025. 9. 30.(화)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소개의원) 
- 발언(※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ㆍ여는 발언 :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ㆍ청원 소개 발언 :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ㆍ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ㆍ청원안 소개 : 오세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청원의 취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 수와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고,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과 역할의 상실,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고독소외 및 자살률 증가, 연령주의(ageism)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권 보장은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로 예방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사회복지를 넘어선 넓은 인권보장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 인권보장을 노인 학대 정도로 한정함으로써 노인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건 등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한국 사회의 만연한 연령주의(노인·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편견, 차별의식과 행동) 의식을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해 지속가능한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해 노인에게필요한 사회서비스(장기요양,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 이동권, 시설입주 및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를 보장하고, 사회복지가 국가의‘시혜’가 아닌 인권 기반의 당연한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인인권기본법이제정되어야 합니다.

 

1. 법의목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노인의 권리보장

노인이 가지는 권리들을 크게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7조),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안 제8조), 자기결정권(안 제9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10조), 건강권(안 제11조),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안 제12조), 참여할 권리(안 제13조), 교육과 문화 등의 향유(안 제14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

 

3.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노인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도록함(안제15,16조). 또한,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안 제17조),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등에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그여건을조성하도록함(안 제19조)

 

4. 노인인권 실태조사 등

노인의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노인인권통계 등의 사업을 시행함(안 제21조부터 23조)

 

 

>> 입법청원안 자세히 보기 : 입법청원안_노인인권기본법(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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