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다
- 성신여대 시위 학생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를 규탄한다
지난 1월 15일 경찰(서울 성북경찰서)이 학내 시위를 벌인 학생에 대한 거주지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이는 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가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자의 입학을 허용하자 학생들이 ‘래커칠 시위’로 대응한 것에 학교 측이 지난해 4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해당 학생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에 따른 수사다.
통상 압수수색은 해당 방법이 아니고서야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하는 강제적인 조치다. 학내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래커칠 시위를 한 행위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과잉수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학생은 학내 시위 건으로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해 이미 경찰 조사도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혐의와 무관한 개인 다이어리나 사진을 입수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수사 기관이 필요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로써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학내 시위 참여 학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대학 공간의 문제는 대학 내 구성원들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에 따른 시위는 교육 공간에서 대화와 중재로 해결될 사안이다. 아무리 학교 측이 처벌을 원하더라도 경찰이 강력범을 다루듯 학생의 일상을 파괴하는 방식의 수사를 택한 것은 대학 내 자치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6년 1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