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의견서>


현재 여성대법관은 단 1명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내일(10/18)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가 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임으로 6~8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단 1명이며, 이러한 대법관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평등과 인권, 다양한 가치와 법원 개혁을 포괄하는데 대법원이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이번에 추천하는 후보군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과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여성대법관이 단 1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후보 추천에서 반드시 여성을 50%이상 추천해야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4명을 모두 남성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서 현재 단 1명뿐인 여성대법관의 낮은 비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임명된 역대 대법관 76명 중 여성은 단 2명으로 2.6%에 불과하며, 현재 유일한 여성인 전수안 대법관은 내년 7월로 임기를 마칩니다. 대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며, 남성으로만 치우쳐 있는 대법관의 성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서 반드시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영역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의 30%이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최근 사법기관의 여성법조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비율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여성판사는 670명(25.6%)으로 현직 판사의 4명중 1명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 판사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554명 중 여성 판사는 49명(8.8%)에 불과합니다. 또한 법원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 54명 중 여성은 고작 4명(6.9%) 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및 법원 고위직에 여성이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1. 10. 17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017_대법관후보추천위_여성연합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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