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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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


지난 4년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며 시종일관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이기에 그 기쁨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동안 애써온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법원이 위헌제청한 ‘자의 입적’(민법 781조)과 ‘호주의 정의’(민법 778조)에 대한 조항이 헌법 제11조(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를 위배하고 있다는 이번 판결은 남녀평등의 가치가 가정과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이는 호주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행 속에 남아있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양성평등을 향해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

일찍이 가톨릭교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며, 동등한 생명권을 부여받았고, 사랑과 생명 존중의 평등한 가정공동체의 구현을 가르쳐 왔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이 주신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평등한 가정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고자 활동해 왔다. 본 연대는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교회 구성원이 처음으로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활동했기에 더욱 의의가 깊다.

이제 호주제 폐지의 길고 긴 여정은 국회의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안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오랜 세월 호주제의 굴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여성과 그 가족들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여야의 합의사항이며, 정부의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에 대한 대안도 나와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나온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회는 하루 빨리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