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화재사건으로 숨진 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4일(목) 오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뤄 업주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 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1층의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 출입을 봉쇄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분전반 합선으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산시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업소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이는 올해 제기된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소송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유족들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씨 등 종사자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4일(목) 오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뤄 업주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 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1층의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 출입을 봉쇄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분전반 합선으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산시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업소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이는 올해 제기된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소송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유족들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씨 등 종사자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