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여성연합은 4일(목), 군산대명동 화재참사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지법 민사13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국가와 포주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부분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함을 밝힌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판결내용 중 군산시에 대한 책임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제해 준 것으로 항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인정 판결 환영,
군산시 책임면제 판결 유감 표명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



2002년 7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인해 사망한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그리고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7백만원의 위자료와 업주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루어 업주들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국가와 포주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고, 윤락업소에 인신매매되어서 감금, 윤락강요, 착취행위를 당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박씨등 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1층의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 출입을 봉쇄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분전반 합선으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포주들이 피해여성들을 마음대로 인신매매해서 물건처럼 넘겨받고, 감금시설을 설치하여 윤락을 강요하며 부당착취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군산시는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할 직무를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대명동 지역에 대한 단속과 감독의 직무가 법적으로 있었다. 더욱이 군산시는 11차례에 걸쳐 시경합동단속계획을 통보 받고서도 그 직무를 유기한 점으로 보아 이번 판결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책시켜 준 것으로서 당연히 항소를 통해 군산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왔던 최소한 10만명이 넘는 여성들(2001년 새움터 조사)이 국가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 피해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여성단체들은 이를 지원하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가는 성매매범죄에 계속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부터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단속하여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