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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9일(화), '미군 궤도차량에 압사당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여성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가해자인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마저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연합은 한미행정협정(SOFA) 22조 3항에 의거하여 시효가 만료되는 11일 이전에 법무부는 미군에게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것과 미군은 형사재판권을 한국에 양도하라고 요구하였다.

여성연합은 여중생 압사사건이 발생한 후 미군의 안하무인적인 행동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미군범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않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군 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법무부는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고 미측은 형사재판권을 한국에 양도하라.
미군 궤도차량에 압사당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지난 달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신효순(14)양과 심미선(14)양 여중생 2명이 훈련중이던 미2사단 공병대 소속 가교 운반용 궤도차량에 의해 압사하는 처참한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우리 여성들은 딸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아프게 숨진 어린 넋들의 영혼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입장을 밝힌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 이처럼 억울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처하는 주한 미군측의 행동에 심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미군측은 사건직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성명을 내는 등 몇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기엔 충분치 못했다. 그리고 7월 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석 예정이던 사고차량 운전병 워커 마크(36) 병장 등 2명을 신변위협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게 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군측은 한국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양도하고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배상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또 우리 여성들은 무엇보다 현재 미군측의 조사결과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철저하게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서 강력하게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SOFA규정 제22조에 의하면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형사재판권에 대한 제1차적 권리는 미군측에 있지만 동조 3항(다)호에 의하면 "제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상대국이 그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포기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법무부는 미군의 공무집행증명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째가 되는 7월 11일까지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보낼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의정부 지검에서 고소된 내용을 조사할 것이고 미군 측에서 추가 조사된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재판권포기요청서를 보낼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할 내용이 지휘체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단순하게 사고차량 탑승자 2명에 국한된 조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법무부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권포기요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벗어나 사건을 보다 구조적으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것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빈번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서는 실제로 3%도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을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다른 주한미군 범죄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이번 사건에도 되풀이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기한내에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95년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12세 여학생 강간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초기 신병은 미군이 확보하고 있었고 한센 주일 미군기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지만 오키나와 나하 지검이 범죄 미군들을 나하 지방재판소에 기소한 후 일본측에 신병이 인도되어 철저한 수사검증을 통하여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있었다는 점은 이번 사건 해결방법의 좋은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정부와 법무부는 SOFA규정 제22조제3항(다)호 규정에 따라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일차적 관할권포기 요청시일이 마감되는 7월 11일까지)을 반드시 진행하라!

둘째, 미군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해 한국에 형사재판권을 이양하라!

셋째,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 등 불평등한 현행 SOFA를 즉각 개정하라!


2002년 7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