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가정부’, 암묵적으로 장애인이 비정상인 것을 의미하는 ’정상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살색’ 등이 내년부터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초ㆍ중ㆍ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일부 내용 가운데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13개 항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13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여, 내년 1학기부터 교과서를 수정, 이미 인쇄를 마친 내년 검정교과서는 2004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교과서 수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근거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해 제작된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11개 과목 교과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뒤, 수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수정 권고한 13개 항목의 내용으로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초ㆍ중ㆍ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일부 내용 가운데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13개 항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13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여, 내년 1학기부터 교과서를 수정, 이미 인쇄를 마친 내년 검정교과서는 2004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교과서 수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근거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해 제작된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11개 과목 교과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뒤, 수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수정 권고한 13개 항목의 내용으로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김하늘 (gogokjn@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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