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오늘(4/15) 정치개혁 1차 합의안 발표 및 선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의 논의성과를 공개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입장과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가 1차로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정당개혁 7대 방안과 정치개혁 27개 과제’를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총선 1년 전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더 늦기 전에 비례대표제도 개선, 선거구 조정 등 관련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도 선거 직전 졸속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조속한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범국민협의회가 논의해 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범국민협의회가 발표한 ‘정당민주화를 위한 7대 방안’의 주요내용은 ▲중앙당 구조 슬림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정책 정당화 추진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지도체제 개혁 ▲현행 지구당 체제 개혁, 민주적 후보선출제도 확립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 등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2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모금의 현실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 ▲선거법의 경우, 1인 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확대 ▲정당법의 경우, 정당 민주화를 위해 중앙당 기능과 역할의 축소, 지구당 체제의 개혁, 상향식 공천 명문화 ▲국회법의 경우, 국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지원처 신설, 정책결정?의정활동의 공개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범국민협의회는 ‘정당개혁과 정치관계법 개정 1차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그 동안 논의해왔던 과제들 중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었던 쟁점과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정된 TV국민대토론, 정치개혁특위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2차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조사발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개혁 입법촉구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영래 교수(아주대, 한국NGO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해찬 의원(민주당)과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인사말,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경과보고,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선정 취지와 의미 발표, 김수진 교수(이화여대)의 정치개혁과제 1차 합의안 발표,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향후 논의할 쟁점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이미경 의원(민주당), 천정배 의원(민주당), 정장선 의원(민주당),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오세훈 의원(한나라당), 김원웅 의원(개혁국민정당), 노회찬 사무총장(민주노동당),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손혁재 교수(성공회대), 정대화 교수(상지대) 등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 및 추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 발표문과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 7대 개혁방안 선정 취지와 방향에 대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조속히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시민사회의 대표자, 각계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만든 조직으로서 3김 정치로 대표되는 낙후된 정치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깨끗한 정치’ ‘국민참여 정치’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범국민협의회는 그동안 정치부패척결, 선거제도, 정당개혁, 국회개혁 등 정치개혁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그 동안의 논의성과를 공개하고 시급한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범국민협의회는 무엇보다 먼저 국회가 당리당략이 아닌 합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고,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등 선거법 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여야 정당은 대선 이후 당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정당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당개혁의 기치를 들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당의 내부논의는 이렇다할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당개혁과는 거리가 먼 당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시급한 정치제도 개혁의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총선 1년 전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김으로 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조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서 비례대표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더 늦기 전에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의 정치관계법 개정의 관례를 돌아보면 선거에 임박하여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이렇게 되다보니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온전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범국민협의회는 발족 이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개혁안 마련에 지속적인 논의를 벌여왔으며,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혁방안’,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혁방안’, ‘정당 민주화와 선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법 개혁방안’, ‘21세기에 걸맞는 생산적 국회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혁방안’등을 담은 27개의 1차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된다고 하니 범국민협의회가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존중하여 조속한 논의와 구체적 입법화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범국민협의회는 오늘 정치개혁을 위한 1차 합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동안 논의해왔던 과제들 중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었던 쟁점과제들에 대해서는 TV토론 둥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2차, 3차에 걸친 합의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회와 여야 각 정당은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 7대 개혁방안 선정 취지와 방향
<정치개혁 1차 합의안>
▶ 범국민협의회는 각 당의 정당개혁 논의가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수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당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범국민협의회가 제안하는 정당개혁의 방향은 무엇보다 정당민주화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중앙당 구조를 대폭 슬림화, 당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 정당화 추진,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지도체제 개혁, 현행 지구당 체제 개혁, 민주적 후보선출제도 확립,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 등을 담고 있음

□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 7대 개혁방안

1. 중앙당 슬림화
- 비효율,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앙당 기능과 역할 축소
- 중앙당은 정책지원과 선거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 인터넷 정당화 구현

2. 당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당 재정의 수입·지출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외부감사제도 운영

3. 정책정당화 추진
- 당의 정책조정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원내 중심의 정책정당화 구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소 설립하여 당의 정책기능 강화

4. 지도체제 개혁
-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권력 분산
- 지도부 선출방식도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방식으로 개선

5. 지구당 개혁
-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당원이 당의 구조와 운영에서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전환
- 과도한 정치비용을 유발하고 상향식 공천을 왜곡하는 현행 지구당 체계 개혁

6. 민주적 후보선출제도 확립
- 당내 후보자 선출과정은 일반당원 비밀투표나 국민참여형 경선 등의 상향식으로 개선

7.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 정당 당직자 30% 여성할당 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 비례대표 50% 여성공천 의무화
- 지역구 30% 여성후보 할당을 실질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선정취지와 방향

▶ 범국민협의회는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분야에 걸쳐 개혁과제를 논의하여 1차로 27개 과제를 합의하였음. 각 분야의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혁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하고,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하여 부패한 한국정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둘째,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1인 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정책대결과 건강한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킴

▶ 셋째, 정당 민주화와 선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법 개정
정당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당 기능과 역할은 축소하고, 지구당 체제를 개혁,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결정권과 후보선출권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줌.

▶ 넷째, 21세기에 걸맞는 생산적 국회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
국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결정,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 정치개혁 1차 합의안 27개 과제

1. 정치자금개혁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1) 정치자금 지출 시 수표, 카드사용 의무화함
2)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의무화
3)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공인회계사 선임에 있어서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명문화

■ 정치자금 현실화, 양성화
4) 후원모금 총액의 상한액을 현실화하되 개인후원한도액을 대폭 낮춤
5) 개인후원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액다수 모금을 활성화하도록 함
6) 선거자금 모금주체를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및 후보 출마예정자로 확대
7) 대통령 선거 후보경선 출마자의 경우, 경선 자금 모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 필요

■ 국고보조금 개혁
8) 선거공영제가 확대될 경우, 선거보조금은 폐지함
9) 정당의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당이 설립한 정책연구소 혹은 정책연구재단에 별도 지급하도록 함
10)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각 정당이 직전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로 하되 득표율은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토록 함

2. 선거개혁

■ 정당명부제 도입 및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11)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12) 정당명부에서 여성할당은 홀수 순번으로 하고, 전체의 50% 할당 의무화
13)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두고 비정치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

■ 선거제도 및 선거운동방식 개선
14)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
15) 선거 기탁금 반환조건 차등화


3. 정당개혁

■ 당내 후보자 선출의 민주화
16) 일반당원 비밀투표나 국민참여형 경선 등의 상향식 후보선출 방안 명문화
17) 비례대표 후보선정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 명문화

■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18) 비례대표 50% 여성공천 의무화하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접수 불허
19) 당직과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실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 정책정당화 추진
20)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의무화
4. 국회개혁

■ 국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1) 국회 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여 국회의 정책 전문성 강화

■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22) 국회 내 각종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독립적인 의정채널 신설
23) 상임위 기록표결 의무화
24) 각종 소위 회의록 작성 및 일정기간 이내 공개 의무화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25)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겸직활동 원천금지, 원외소득 제한 기준 마련
26) 겸직활동 관련규정에서 제척 조항(의원의 전직과 상임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27)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투자를 금지시키고, 매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