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바람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9일 수요일 정오에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수요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진행된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시작되어 553번째가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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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위안부들의 생존 현황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참가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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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에는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시위에 참가해온 10여명의 할머니들과 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여성의전화연합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30여명, 일반 시민들 10여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차가운 바람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참가자들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성적 강제가 성차별, 민족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배상을 결정한 시모노세키 1심 재판을 뒤엎고 나온 3월 26일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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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시위에 참여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오경숙 여성연합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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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삿말을 통해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는 이번 일본 최고 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비양심적이며 반인권, 반여성적 국가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UN과 ILO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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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자유발언대에 나선 송은일 여성장애인연합 회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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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일 여성장애인연합 회원은 이날 자유발언대에서 "위안부로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이 처한 현실에 가슴이 정말 아프며,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창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보상을 실시하라!!!
이날 수요 시위를 통해 발표된 553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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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553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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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노세키 재판의 최고재판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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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과거 전쟁책임과 현재의 부인행위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즉각 준수하라!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정기시위가 2003년 4월 9일 오늘로 553회를 맞이하였다.
1. 1998년 4월 시모노세키 재판 판결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 중인 10여건의 전후보상 관련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모노세키 1심 판결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성적 강제는 성차별, 민족차별이며,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허용하기 어려운 방치상황이므로 적어도, 1993년 고노관방장관의 발표시기부터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입법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30만엔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심판결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항소함으로써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 회부된 지 만 2년여 만에 나온 지난달 3월 26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발표된 최종 결정은 부결이었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결정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사법부의 판단으로 상고를 기각시킨 결정이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다. UN의 권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피해자들과 관련운동단체들은 UN과 ILO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결과, 1992년부터 시작된 UN에서는 거의 매년 결의문에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배상하고 공식 사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국내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또한 1997년도에 발표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하여 강제노동의 불법적 시행은 형사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일본의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부적절하며,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들은 일본의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법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UN과 IL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제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UN, ILO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 실시하라!
3. 이번 패소결정을 계기로 우리는 양심 있는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및 아시아 민중과 세계 평화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 사법부의 반역사적인 결정을 비판하며, 비양심적이며 반인권, 반여성적 국가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어느때보다 강력한 국제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한국 시민들이 일어나 진정한 여론과 힘으로 한국 정부를 움직일 때 일본 시민들도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버리곤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한국 정부는 사대외교 청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553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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