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양육기능을 사회가 지원하여 보육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이 상충되어 지연되다가 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도입, 경력관리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아동의 건강·영양 및 안전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보육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서 보호자에게 보육료 이외에 그 밖의 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하여 여성연합은 환영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이 상충되어 지연되다가 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도입, 경력관리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아동의 건강·영양 및 안전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보육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서 보호자에게 보육료 이외에 그 밖의 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하여 여성연합은 환영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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