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양육기능을 사회가 지원하여 보육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이 상충되어 지연되다가 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도입, 경력관리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아동의 건강·영양 및 안전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보육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서 보호자에게 보육료 이외에 그 밖의 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하여 여성연합은 환영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환영 성명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환영하며 2004년 보육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5대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폐기되었다가 16대 국회에서 그나마 빛을 보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양육기능을 사회가 지원하여 보육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이 상충되어 지연되다가 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지난 19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공동육아연구원,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서울YMCA, 참여연대, 부스러기선교회 등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면서 시작되었다. 토론회, 공청회, 캠페인 등 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5대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과의 갈등 속에서 처리되지 못하다가 15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어 16대 국회에서 여성, 시민, 보육단체들이 영유아보육법 개정 청원 안을 제출하고, 김홍신 의원 등이 의원발의를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되고 2003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확정되면서 법개정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유아교육법 제정과의 갈등으로 고심하던 한나라당은 일부 보육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육비용 지원의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어린이집에서 반일제 운영 허용, 보육료 이외에도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악을 시도하였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는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하여 수정안 제출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결국 공공보육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이던 바우처 제도와 반일제 허용조항이 삭제된 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해 단체간의 갈등과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도입, 경력관리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아동의 건강·영양 및 안전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보육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서 보호자에게 보육료 이외에 그 밖의 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계기로 보육예산을 임기 내에 1조 6천억으로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2004년 보육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2004년 보육예산을 추가 경정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실질화해야 한다. 법개정을 계기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산적한 보육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4년 1월 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