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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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지정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입니다.
2007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은 12월 17일(월)에 모든 후원회원님께 우편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정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비 및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후원회 조이헌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