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 11월 27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가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만18세 선거권 2) 준연동형비례대표제 3) 밀실공천금지, 민주적공천법제화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되어있습니다.
12월9일 정기국회 종료일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로 승부를 낼 수 있도록 11월23일(토)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관하는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일시: 2019.11.23(토) 오후3시
*장소: 국회의사당 앞(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