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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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여성연합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오는 1월 3일까지 메일(run@women21.or.kr)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세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개인번호 수정 마감 : 2020년 1월 3일까지 (run@women21.or.kr)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처 이메일(run@women21.or.kr) 로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본 -photo_2019-12-24_16-12-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