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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소송 참가 제안
[민변에서 온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2009. 5.27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광장조례’)에 의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의 사용을 불허한 것은 서울광장을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통행, 이용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광장사용을 불허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불허처분의 근거가 된 광장조례는 광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집회의 허가제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서울시장의 사용불허 처분 및 그 근거가 된 조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사용불허 처분은 위와 같이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민변은 인권단체 여러분께 위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로 참가하셔서 서울시장의 자의적인 불허처분 및 그 근거가 된 광장조례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송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소송 원고 참여자는 주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을 원고로 한다고 합니다. 각 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도 소송 원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세요. 일단, 다음주 월요일(6/29)까지입니다.
>> 문의 및 소송 원고 참여자 내용 보낼 곳 : okj221@naver.com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 02-734-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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