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은 일본 헌법 공포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 강행과 더불어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평화헌법 9조에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11월 3일, 일본 평화헌법 제정일을 맞아 한일시민단체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헌법 본래의 정신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일본내 평화헌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총 25개 단체가 소속된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13개 일본시민단체로 구성된 '11.3 헌법 집회 실행위원회'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한일양국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의 무력화와 폐지를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대표로 참여한 키미자마 아키히고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교수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는 공동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주의 원칙에 기반해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동아시아와 전세계로 확산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9조를 개악하는 것은 아시아 민중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모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일본의 헌법 9조를 수호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총 25개 단체가 소속된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13개 일본시민단체로 구성된 '11.3 헌법 집회 실행위원회'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한일양국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의 무력화와 폐지를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대표로 참여한 키미자마 아키히고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교수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는 공동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주의 원칙에 기반해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동아시아와 전세계로 확산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9조를 개악하는 것은 아시아 민중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모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일본의 헌법 9조를 수호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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