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11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여성연합은 지난 8월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경기여성단체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회원단체와 함께 ‘#미투운동 이후 법・제도 개선과제 TF'를 운영하며, #미투운동을 계기로 관심이 촉발된 여성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날의 토론회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스토킹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고용・노동 및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동주최 국회의원인 정춘숙, 송기헌, 백혜련, 표창원 국회의원께서 축사로 #미투 법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미투운동이 제기했던 수많은 문제들 중 첨예한 부분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채용과정과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 최근 더욱 더 뜨거워지고 있는 스쿨미투 속 학교에서의 성차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총 4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기조발제 ‘#미투 국면에서의 법・제도 개선 흐름과 방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부는 ‘가해자, 왜 처벌받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정이명화 민변 여성위 변호사),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팀장)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피해자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손지원 오픈넷 변호사)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안지희 민변 여성위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김은희 여성연합 정책위원), 소멸시효 특례(신고운 빈면 여성위 변호사),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와 무고죄 등 역고소 대응(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3부는 ‘안전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성평등 일터를 위한 고용・노동분야(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와 문화・예술분야(신희주 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4부는 ‘안전한 학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성평등 학교를 위한 주요 내용(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130여명의 청중들이 참가해주셨고, 우리사회의 성차별 근절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성연합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한국사회 성차별,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국회 대상 입법 압박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