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이 있다?
바로 국민투표법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만 18세의 청소년 유권자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해야 합니다.
개헌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2026명 긴급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기간 : 2026년 2월 8일까지(조기 마감 가능)
본 서명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명하기 https://forms.gle/SXkwD8k3d7WVR98U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