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여성계 인사 20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강기원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덕현 변호사. 김삼화 변호사.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보영 변호사.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안미영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최은순 변호사. 최일숙 변호사. 황산성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헌법과 국회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게을리 해 문제 해결에 실패한 국회에 있으며, 헌법관련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국가기관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대국민 사과는 커녕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전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헌정의 파행을 야기 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여성계 인사 20명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헌정의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개최 안건을 하루빨리 상정하여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래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에는 강기원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덕현 변호사. 김삼화 변호사.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보영 변호사.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안미영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최은순 변호사. 최일숙 변호사. 황산성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헌법과 국회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게을리 해 문제 해결에 실패한 국회에 있으며, 헌법관련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국가기관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대국민 사과는 커녕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전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헌정의 파행을 야기 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여성계 인사 20명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헌정의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개최 안건을 하루빨리 상정하여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래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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