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 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공동주최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시설협의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진보당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 프로그램 ※사회 – 김수민(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국회의원 연대 인사
-발언(1) 현장상담센터협의회(오선민,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발언(2)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안나, 두레방 상담소)
-발언(3) 연대단체(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하여,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 강력 처벌 하라!
성매매처벌법 개정하고 가자! 성평등 국가로!!
오늘로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지난 20년간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착취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전국 각지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었으며 성매매알선사이트도 처벌, 폐쇄되었다.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처벌하게 되었고 불법이익이 몰수 추징되는 성과가 있었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성매매여성의 발목을 옥죄던 선불금이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인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되어 사기죄는 무죄가, 대여금 청구소송은 채권없음이 판결로 나오게 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매매로 인한 피해 회복과 탈성매매, 자활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갖추어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서는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온전히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은 자신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억압과 낙인에 맞선 무한발설을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들어온 성과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정신과 내용은 계속 이어져야한다.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성매매방지법은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피해,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여 여성들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 여성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여성억압 문화이자 제도이다. 성매매가 허용되고 묵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성매매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지난 20년간 충분히 드러났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가까워질 수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업자들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면 성매매 방지는 가능하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지난 3년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2023년 11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성매매처벌법의 전부 개정안인 「성구매 및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심신의 온전성을 침해하고 성평등을 훼손하고,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은 성산업 확대를 유발하여 국가 산업구조를 왜곡하며,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것에 유의하여,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및 알선,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국민의 인격권, 신체의 온전성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 이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2024년은 새로운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 처벌하여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응답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한다.
하나. 성착취 산업은 수요를 중심으로 유지 강화된다.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하라.
하나.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몰수/환수하라.
하나. 성매매/성착취 구조에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하여,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 강력 단죄 하라! 지금 당장!
2024년 9월 23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3개 단체_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7개 자조모임_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벵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 단체_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자활센터 해봄),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29개 단체_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11개 단체_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포항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장애인지역공동체 (246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발언문1] 성매매방지법, 이대로는 성매매근절도 인권보호도 될 수 없다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상담센터협의회’장 오선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제정 및 시행 후 20년, 딱 20년을 맞이한 오늘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자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함이 마땅하다는 보호와 지원의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로써 많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 사업에 대응하고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따른 자립·자활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를 배회하며 국경까지 넘나드는 성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성매매 유형이 끝없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까지 오·남용되면서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법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고 있습니다. 업주, 건물주, 알선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기소율은 물론 수익구조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볍고 형벌적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매매를 기반한 산업의 흐름은 오히려 불법이라 하기 무색할 만큼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시행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성매매 근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매매카르텔의 혹독한 착취구조가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굴레임이 공공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극심한 폭력 피해 상황에서도 피의자 전환을 염려해 법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성구매자나 업주, 알선업자 등 가해자들은 이를 구실로 2중 3중의 성착취, 금전적 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성매매 확산!! 더 이상 안 됩니다. 금전적 거래로 성적 만족을 취하는 성 착취 행위자, 불법 영업으로 이득을 취하는 온오프라인의 성 인신매매 업주와 알선 행위자, 성매매 장소의 건물주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이 더 이상 성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근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해야 합니다. 즉 성매매로 인해 성적 만족을 취하는 성 착취 행위자와 그 외 불법수익금을 취하는 알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구매자의 착취적 성행위에 책임을 묻고, 불법 이익에 대한 몰수 및 환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미 구조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자 일 수밖에 없는 성매매여성을 성착취 피해자로 인정하고 비범죄화 한다면,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성매매 근절 또한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성매매 수요 차단 강화와, 성착취여성 비범죄화를 한마음 한 뜻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발언문2]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와 현 성매매방지법의 현실
안나(두레방 상담소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대표 발언자이자, 두레방 활동가 안나라고 합니다.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ᄋ시행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활동하며 느끼는 것은 현재의 법이 피해 여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주로 만나는 이주 여성들의 경우, 체류 자격 활동과는 전혀 다른 유흥 접객원이나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입증 되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업주나 가해자, 성 구매자들이 성매매알선 행위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증거 불충분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여성들이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는 일이 빈번합니다.
겨우 정상 참작이 되어 피해 여성들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을 언제까지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주민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힘들게 법에 호소하여 이룬 최종 판결문에는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되는 불명예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적 사례들을 통해 현장 속 이주 여성들은 업주의 협박과 불합리한 대우에도 잠자코 참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현장에서 도망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 유도 시스템들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은 자국민 뿐 아니라 제 3세계 여성들까지 마음대로 성매매 시켜도 되는 사실상 성매매 허용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금되어 한줌의 재가 된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 현재의 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인식에 자책하며 성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피해 여성들을 법적으로 지켜주고 지원하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낙인찍지 않아야 그들 또한 탈업하여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올 결심을 할 것입니다.
부디 여성의 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성매매 알선자와 업주, 그리고 죄의식 없이 성을 사는 성구매자들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
[발언문3] 국회가 꼬아놓은 매듭,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국회가 결자해지 하라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과 2002년 연이어 발생한 화재 참사라는 안타까운 희생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감금, 폭력, 착취 등 성매매 착취 구조 및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고 전국적인 법 제정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여성과 시민들이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외치던 그 순간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당시 한국은 성매매 금지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해 성매매여성만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법은 여성들을 더 위험한 착취 구조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목소리, 투쟁들이이 모이고 모여 성매매여성은 사회적 갱생의 대상이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착취 구조의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의 알선 고리 차단, 성구매자 처벌을 통한 성매매 수요 차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 및 탈성매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쌍벌 조항이 부활하고 면책 조항이 삭제되면서 미완의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완의 성매매방지법 20년, 지금 우리는 성매매여성만을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한 성매매방지법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라는 조항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피해자’에게 열린 문은 너무나 좁디좁았습니다. 성구매자를 신고하면 성매매는 쌍방범죄라며 성매매여성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반대로 성구매자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수사기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작 깨부숴야 할 착취구조인 업주와 건물주 등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산업 확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더 강화되고 점차 고도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매매방지법 미완의 20년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삶과 현실을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에 가두고 여성에 대한 착취 구조는 외면한 채 도리어 성매매여성에게 구조의 책임을 묻는 현실을 바꾸고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를 만들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제 국회가 20년 전 잘못 맺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을 기본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구조, 차별구조, 폭력 구조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법 개정에 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폭주하는 성착취 산업, 점점 교모해지는 착취구조에 제동을 걸고 여성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성평등 미래를 국회가 앞장서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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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결의문]
성매매방지법 20년,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오늘로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지난 20년간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착취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전국 각지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었으며 성매매알선사이트도 처벌, 폐쇄되었다.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처벌하게 되었고 불법이익이 몰수 추징되는 성과가 있었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성매매여성의 발목을 옥죄던 선불금이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인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되어 사기죄는 무죄가, 대여금 청구소송은 채권없음이 판결로 나오게 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매매로 인한 피해 회복과 탈성매매, 자활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갖추어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서는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온전히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은 자신의 ‘성매매’ 경험에 대한 억압과 낙인에 맞선 무한발설을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들어온 성과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정신과 내용은 계속 이어져야한다.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성매매방지법은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피해,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여 여성들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 여성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여성억압 문화이자 제도이다. 성매매가 허용되고 묵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성매매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지난 20년간 충분히 드러났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가까워질 수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업자들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면 성매매 방지는 가능하다.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착취 없는 미래를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 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 되지 않고 존엄을 존중받는 세상을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가 그나마 나은 대안이라고 강요받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그리고 착취의 가해자에게 제대로 그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회를 원한다. 그러한 세상을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성매매 여성 처벌하지 말라!
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성구매 수요 차단하고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하라!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2024년 9월 23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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