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우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02)2273-9535 전송 (02)2273-9539


여성연합 : 제 2001 - 253호 2001. 12. 19.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사회면 담당 기자님
참 조 : 각 언론사 NGO면 담당 기자님
담 당 : 김기선미 정책부장 (2273-9535 / 011-738-4815 / knew20@hanmail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 각 당 전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2월 18일(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을 각 당 총재 및 최고대표위원,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여성위원장 앞으로 발송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 선거구제
가. 국회의원 선거구제(제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ㄱ.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
(1인 2표제, 정당 득표율을 지역 당선자 선출 시 병합적용,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ㄴ. 지역구 대 비례대표는 1 : 1
ㄷ.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유효 득표율이 2%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 배분
나. 지방의회 선거구제(제 22조, 23조, 26조, 27조, 28조)
ㄱ. 광역의회 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지역구 대 비례대표는 1 : 1
ㄴ. 기초의회 선거구제
- 정당공천 배제
- 기초는 2개의 동을 한 선거구로 하여 2명(여성 1명, 남성 1명) 선출
(1인 2표제/ 유권자가 남성후보와 여성후보 각각에 투표.)
2)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후보에 여성 일정비율 추천 미달 시 선관위에서 접수거부(제 49조)
3) 현역의원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 보고회 제한(제 59조, 111조)
4) 국회 및 광역의회 선거 기탁금 하향 조정 및 반환요건 완화(제 56조, 57조)
5) 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제 87조)

2. 정당법
1) 정당의 각급 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에 일정비율 여성후보 추천 의무화
가. 국회의원 선거(정당법 제 31조, 공직선거법 제 47조)
ㄱ. 전국구 비례대표 30% 여성 할당(여성후보를 3명당 1명은 반영)
ㄴ. 전국구 지역구 공천 20% 여성할당
나. 지방의회 선거(정당법 제 31조, 공직선거법 제 47조)
ㄱ.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여성 할당, 지역구 공천 30% 여성 할당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1 : 1로 가지 않을 경우, 50% 이상 할당)
2) 정당내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30% 도입(정당법 제 29조)
3) 각급 공직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제 후보에 일정비율 추천 미달 시 국고보조금 삭감(정당법 31조)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사용 의무화(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 19조)

4. 지방자치법
부지사 및 부시장 중 1인을 여성으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