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제36회 여성운동상 수상자 최말자 님의 무죄 구형을 환영한다
7월 23일 어제, 올해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제36회 여성운동상 수상자 최말자 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다. 최말자 님은 국가에 의해 성폭력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되는 피해를 입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구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왔다. 한국여성대회는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한 최말자 님의 용기와 많은 연대자들의 행동이 반성폭력 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우고 있음에 감사하고 연대⋅응원하기 위해 여성운동상을 수여했다.
“앞으로의 세상을 성폭력 피해자가 없는 세상으로 함께 만들자”는 최말자 님의 간곡한 당부와 다짐이 오늘, 검찰의 무죄 구형과 사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최말자 님의 용기와 투쟁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구형한다.”
돌이킬 수 없는 6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검찰과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검찰의 무죄 구형과 사죄를 환영한다. 그때도, 지금도 최말자 님은 무죄이다. 이제 재심 재판부가 무죄와 사과로 답해야 한다.
최말자 님의 투쟁은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을 넘어 더 이상 폭력과 차별에 희생되는 이가 없길 바라는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없는 세상,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항상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