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국혁신당의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 6대 성평등·인권 과제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3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 실현’을 주제로 제4차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다. 이때 나온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 여섯 가지 핵심 과제는 오랫동안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왔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등은 ‘사회적 합의 부족’이란 말로 법·제도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과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연합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여 24개의 핵심 젠더정책과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공론화 필요’ 입장을,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일부 항목에 대해 ‘검토’ 입장을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유보적 태도를 철회하고 해당 과제를 당 혁신 비전 과제로 전면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번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6대 과제는 꾸준히 사회적 논의와 입법 논의를 해왔음에도 몇 년째 국회 본회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현안들이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발표는 지연된 여성·성평등 과제를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발표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되도록 국회 내 협력과 연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삼아 국회는 성평등·인권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조속히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