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24주년 국가인권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 일시와 장소 : 2025. 11. 25.(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주최: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사회 : 김덕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언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황성철 (홈리스행동)
-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박한희(무지개행동)
- 류순권(한국교회인권센터)
- ANNI 성명 낭독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변),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안창호 사퇴 촉구 퍼포먼스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을 맞아, 축하와 응원 대신 절망과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외치며 노숙·단식농성을 펼쳤던 명동성당 들머리가 보인다. 30년 만의 폭설과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기어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상 최초의 독립기구로 만들어낸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다시 기억한다.
오직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24년이 지난 지금에는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 내란을 비호하고 존재의 근간인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안창호씨에게 있다.
수 없이 반복하여 강조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는 취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편적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격조차 애초에 없었음의 증명이다. 그동안 안창호씨가 반복적으로 내뱉은 수많은 반인권적 언어들은 단순 실언이 아닌, 그의 생각과 삶 속에 자리 잡은 오염된 신념이고 인권감수성의 부재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안창호씨 사퇴의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다. 비상계엄선포를 통해 온 국민의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침투한 장면을 생생히 보았으면서도, 안창호씨는 단 한 번도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국가 폭력에 눈감고 오히려 비호하는 이들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와 상임위원 김용원씨, 비상임위원 강정혜씨, 이한별씨, 한석훈씨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가 특별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유지를 결정한 것은 지난 24년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온 직원들과 시민사회 협업의 결과일 뿐이지, 안창호씨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가 △업무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것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것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 등의 권고를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2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세우고 지켜온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더 이상 인권을 모욕하는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조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라!
2025. 11. 25.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주최단체 일동
4.16연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서울여성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꽃페미액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이왔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실천불교승가회, 양심과인권-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영등포여성회,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화재산재참사 고김형주님유가족모임,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직장갑질119, 진보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발언 1.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오늘은 인권위 설립 24주년입니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 끝에, 인권위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창호 인권위는 전혀 독립적이지도,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인권위가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조사하자는 안건은 기각하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방어권‘안건을 인용하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무너졌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진정사건을 위원장이 ‘특이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실질적인 인권보장은 요원한 지경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혐오발언은 큰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의 발언과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이자, 이들의 일상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는 개인이 개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넘어, 권력자가 폭력을 규범과 제도로 공고히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혐오발언의 위해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수나로가 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대처는 그야말로 파행 그 자체였습니다.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하자, 그 한마디에 부서의 논의가 좌지우지되고, 규정과 절차에 위반하여 임의로 조사결과보고서 또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안창호위원장의 부당개입 행위 및 인권위가 이러한 위계 구조 하에서 제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훼손합니다.
이러한 파행은 사실 예견된 일입니다. 내란정권에 의해 임명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자제하라는 비상식적인 권고 결정을 하며 ‘인권’을 명분 삼았고, 지속적으로 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훼손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숱하게 확인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에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인권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소수자들의 존엄은 계속해서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강자만을 위한 이권으로 전락시키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발언 2. 황성철 (홈리스행동)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인권위의 책무는 언제나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 낮은 곳에 빈민이며 거리홈리스인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리홈리스의 인권은 낮다 못해 땅을 파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일어난 서울스퀘어 보안업체의 거리홈리스 강제 퇴거는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거리홈리스는 공공장소 '머물 권리'를 박탈당했고,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에게 무단 촬영과 폭언, 희화화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며, 인권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구청의 청량리역 광장 설문조사는 마치 홈리스를 도시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처럼 취급하는 폭력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홈리스에게 폭언을 가하고 퇴거 압력을 넣었던 서울스퀘어 보안업체의 거리홈리스 강제 퇴거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인권위 내부의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혐오를 방조하는 위원장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본래의 기능을 멈추고 약자의 편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혐오를 방조하고 내부를 탄압하는 차별주의자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주의자가 위원장 자리에 있는 한, 인권위는 인권 퇴행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 내부 직원들조차 안창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명확합니다.
안창호와 같은 차별주의자들을 인권위원회에서 당장 내몰아야 합니다!
안창호를 내쫓고, 인권위 기능을 즉각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3.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인권과 노동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다수 시민 누구나 일하며 살아간다. 국적, 성별, 인종, 종교, 학력, 나이, 성적 지향 등에 상관없이 우리는 노동자이다. 차별받지 않고 삶을 살아갈 권리는 ‘일반 시민’과 ‘노동자’를 구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건강연대는 오랜 시간 취약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산단 내 작은 사업장에서 보호장비도 없이 일해야 했다. 장애가 있는 조부모를 돌보느라 단기 야간 일자리만 전전하는 노동자가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하다가 병에 걸리는 노동자가 있다. 농촌에서 딸기를 따다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못 이겨 도망가야 하는 노동자가 있다. 일일이 업무 지시를 받으며 밤을 지새워 영상을 편집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AI 상담에 지친 고객이 언성을 높여도 웃으며 응대해야 하는 노동자가 있다. 2개월 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하청 노동자가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다. 성소수자이거나, 노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청년이다.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이 지닌 취약성이 차별로 증폭되기 싶다.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저지하는 일은 곧 수많은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방금 열거한 사람들은 안창호 위원장이 들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 인권을 옹호하는 최전선에 서야 하는 기구이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보루도 되지 않는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구성원인 직원의 정당한 비판조차 묵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4년 역사에 전임 인권위원장까지 나서서 현직 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적은 없었다.
인권위원회가 ‘힘 센 사람 편들어주는 기구’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한다. 안창호 위원장은 진작에 위원장에서 내려왔어야 하는 인물이다.
직종 불문 노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할 일 안하는 사람. 심지어 아집도 있어서 다른 사람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 그게 바로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노동자의 마음으로 외친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
■발언 4.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반인권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정부 정책 전반에 관철시키고 반인권적 정책을 감시하여 권고를 내리고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여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과 차별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 맨 앞에 반인권적 인권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를 앞두고 인권위가 제출하는 독립보고서를 심의할 때에도 일부 위원들은 보고서를 난도질하고 검열하며 주요 권고 내용을 전면 삭제하거나 축소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권고,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불법체류자 용어 철폐 등 핵심 내용이 삭제·축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국인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등의 망언이 쏟아졌고 인권위가 오히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권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혐중 극우세력이 판치고 캄보디아 혐오발언 등 이주민 혐오가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도 인권위원장 성명 하나 나오지 않고 성명 요청도 묵살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권위가 언제부터인가 사법기관화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새로운 권리의 장을 열어젖히는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장벽을 더 높인 것 같습니다. 진정하나 내기 위해 온갖 법적 근거를 대야 하고 그래서 법률가들이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왜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호소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더라도 인권적 가치를 근거삼아 더 튼튼한 권리의 울타리, 안전망을 만들고 기존의 법질서와 다른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 내라고 인권위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위가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인종차별 철폐와 모든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의 동등한 권리보장을 위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발언 5.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규식입니다. 인권위는 장애차별시정기구라 장애인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계속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연은 사실상 장애인 인권 방기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이 총체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이준석이 장애인관련 혐오 발언을 해도 인권위는 가만히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도 안창호 씨가 물러나기를 촉구합니다.
■발언 6. 박한희(무지개행동)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박한희입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으로 국가인권위 공동행동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 나왔듯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힘으로 만든 인권기구입니다.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 공동추진위원회에는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도 함께 한 그 결과 최초로 성적지향이 명시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지금 인권위는 오히려 성소수자 권리를 방해하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는 특별심사 결정문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창호의 취임 이후 현 상황을 꿰뚫어본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일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한국성윤리문화교육원이 주관한 반성소수자 강좌에서 강연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안창호의 즉각 사퇴만이 인권위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거듭날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2018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의날에 무지개행동은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와 함께 한다’는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 말처럼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성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끝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에서 언제까지 한국의 인권위만이 퇴행을 반복할 것입니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인권위가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인사 한 사람의 손에 휘둘리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안창호를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하는 집단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겨울 함께 인권위를 설립하고 24년 간 지켜온 것처럼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안창호의 즉각 퇴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발언 7. 류순권(한국교회인권센터)
류순권 목사님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류순권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주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하의 인사가 아니라, 깊은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의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마지막 인권의 보루여야 했지만, 지금 그 토대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여러 차례 안창호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국가폭력과 비상계엄 사태 앞에서의 침묵과 비호,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들,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들을 향한 왜곡된 인식과 반인권적 언행, 인권위 내부를 위축시키고 길들이려는 시도까지,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을 엄중히 지켜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에 맞서, 가장 먼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자리에서 차별과 혐오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태도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인권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별, 성적지향, 국적, 장애 여부를 이유로 인권과 존엄이 차별받고 밀려나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이 특정 집단을 향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공적 자리에서 반복해왔으며, 내란과 계엄의 폭력을 적극적으러 옹호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자리는 인권위원장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도,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이땅에서 이뤄내야할 일도 이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막고 썩어버리게 만드는 인권위원장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공의를 흐르게 만드는 인권위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막혔던 정의가 이 땅에서 회복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하나,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인권위원들은 물러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새로운 인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인권의 보루, 약자의 피난처로 서는 그날까지, 모등 종교인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싸우고 연대할 것입니다.
■ANNI 성명. 낭독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성명서]: ANNI,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GANHRI-SCA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
태국 방콕 (2025년 11월 7일) — 아시아 인권 및 개발 포럼(FORUM-ASIA),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ANNI), 그리고 국제민주연대(KHIS)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심각하고 충분히 입증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등급을 “A”로 유지하기로 한 글로벌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산하 인증소위원회(SCA)의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한다.
“FORUM-ASIA, ANNI, KHIS는 한국 시민사회와 함께, 인권위(NHRCK) 지도부의 점점 더 심각한 문제적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인권위에 책임을 묻지 않은 GANHRI-SCA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FORUM-ASIA의 Mary Aileen Diez-Bacalso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녀는 이어 “SCA의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사실상 공모하는 결과를 낳고, 위원회 내의 문제적 요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행동을 이어가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25년 11월 5일, GANHRI-SCA는 제46차 인증소위원회 회의(2025년 10월 20~30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특별 심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A”급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번 특별 심사는 2025년 3월 제45차 GANHRI-SCA 회의에서 개시된 것으로,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복 의혹, ▲소수자 집단 보호 실패, ▲위헌적인 계엄령 선언에 대한 무대응, ▲내부 갈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 등이 포함되었다.
2025년 10월 열린 제46차 회의에서는, SCA가 인권위의 독립성 및 다양성,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인권옹호자 대우 등과 관련하여 인권위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우려들은 2025년 11월 4일 공개된 <2025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성과에 관한 ANNI 보고서>에도 자세히 담겨 있다.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ANNI와 KHIS는 인권위의 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인권위의 효과성과 신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네바 특별심사에서 인권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 일환으로 행동강령 개정, 내부 윤리위원회 설치 계획,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침 마련 등을 언급했으며, 시민사회와의 관계 개선 및 위원 간 갈등 조정에도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권위 행동의 불충분함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SCA는 인권위의 답변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어 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시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여전히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반하는 과거 및 현재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임을 요구한다
FORUM-ASIA, ANNI, KHIS는 GANHRI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이 파리원칙의 일관되고 공정한 이행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인권위의 퇴보에 관련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한 SCA의 결정은, 전 세계 시민사회가 GANHRI 인증 체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유사한 의혹을 받는 다른 국가인권기구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
우리는 GANHRI-SCA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인권위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고 특별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
2. 검토 결과 및 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3. “A”등급 인증이 형식적 절차나 개혁 약속이 아닌, 파리원칙의 실질적 준수를 반영해야 함을 재확인할 것.
FORUM-ASIA, ANNI, KHIS는 한국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GANHRI-SCA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