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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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에 대한 유죄 선고, 당연한 판단이다 - 이제는 개헌으로 내란을 완전 종식하자

 

오늘(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에 대한 이번 선고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헌법 파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며,  더 이상 민주공화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로서 당연한 판단이다. 다만 내란가담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양형과 석연찮은 일부 무죄판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번 판결은 권력자의 권한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번 법원 판결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12.3.내란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계엄권과 국군통수권 등을 남용하여 발생한 사태로, 근본적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먼 미래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개헌은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12월 3일 국회 앞으로 달려갔고 4개월 간 광장과 거리에 모였던 시민들이 바란 것은 단지 윤석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윤석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였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며 노동권이 실현되는, 생명과 안전, 평화적 공존이 보장되는, 기후위기와 재난참사에 맞서 좋은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는 개헌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무엇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444일만에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라. 그것이 바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2026년 2월 19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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