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제는 개헌특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나서야
오늘(3/1)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하여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과잉입법으로 지적된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되었다.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가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위험임이 명백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연시킬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 국민의힘의 계속된 국민투표법 개정 방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가 달성되었다. 이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23일 국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찬성 이유로는 70.4%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87년 이후 40여년 째 변하지 않은 현재의 헌법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시민들도 인정하며 새로운 헌법을 바라고 있다. 이 열망에 국회가 적극 응답할 때이다.
그렇기에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를 위한 출발선에 섰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2026.3.1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