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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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국가 운영 방향의 기본 원칙으로 ‘성평등 실현’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부쳐

 

드디어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약 60여 일 남겨두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6개 정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안 논의가 전개돼 헌법 전문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만큼, 개헌은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다양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하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밟아야 했을 개헌안에 대한 쟁점 논의, 공론화,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지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둔 3월 말에서야 개헌 연석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정당만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개헌이 이루지지 않았다. 39년 동안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는 이미 변했지만 현재의 헌법은 시대에 뒤처져 있다. 이미 많이 변화한 사회를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헌은 반드시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헌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제부터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마민중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원칙 명시 등이다. 특히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성평등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시민들은 차별 없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성평등 사회에 대한 열망을 광장에서 돌봄과 연대의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치와 실천을 헌법 정신에 담아야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자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전문에 성평등 실현을 명시하여 성평등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은 모든 국가에서 달성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자 오늘날 헌법이 반드시 담아야 할 시대적 가치다.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2026년 3월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헌법개정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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