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D-56, 이번 주도 넘길 건가?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개혁 동참해야
6.3지방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고,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입법 시한은 고작 일주일이 남았다. 내일(4/10)은 민주개혁진보 5당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날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6.3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국회 정개특위 간사위원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진척 정도를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과의 협의 결과는 물론이고 논의 과정조차 불투명하다. 민주개혁진보 5당이 얼마 전 합의했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선이다. 이를 명심하고 주권자 앞에 밝혔던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더 이상 개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촉박한 입법 시한을 핑계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만 처리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을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해서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3:1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결정한 것은 모두 국회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지방선거 시기마다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뤄지고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반복되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대표성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외면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모면하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행태에 국민의힘이 지렛대가 된다면 유권자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개혁진보 5당의 합의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구제 도입 적극 추진, 현행 10%인 광역의회 비례의원 비율 상향이다. 애초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의원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법제화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6.3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더 이상 핑계나 변명은 필요 없다. 국회는 지금 즉시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라.
2026년 4월 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