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언문·정관

여성연합은 1987년 2월 18일 창립선언문도 없는 소박한 개편총회를 가졌다.
대신 1987년 개최한 제3회 한국여성대회 선언문에 창립정신이 담겨있다.

`87 여성운동 선언문

1987년은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화 달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결단과 실천이 요구되는 해이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족의 현실 속에서 한국 여성운동이 나가야 할 바를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 민족의 현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 분단이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더욱 고착화되고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진행된 외국자본과 외국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한 경제정책은 날로 늘어가는 외채 부담과 경제 잉여의 해외 유출로 인해 국민경제를 예속화시키고, 미국의 계속되는 수입 개방 압력은 이 땅을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외세의 논리이다.

소수의 자본가와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내각책임제라는 형태의 음모를 노골화시키고,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반외세 반독재의 외침을 누르기 위해 고문과 구속에 의한 사건 조작과 파렴치한 성고문, 살인 고문마저 서슴지 않고 있으며 보도 지침을 통한 언론 통제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아 임금으로 여성들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촌에서는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과 저농산물 가격으로 농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농촌 여성은 힘겨운 농사와 가사에 허리 펼 날이 없다.

민족의 대제전으로 선전되는 88올림픽 개최의 이면에는 생계 대책과 잠 잘 자리조차 빼앗긴 영세 행상인, 노점상, 도시 빈민여성의 아픔이 있다. 또한 외화 획득이라는 미명 하에 정책 산업화된 기생관광은 가난한 우리의 딸들을 국제적인 매춘부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성개발원 정책이나 남녀평등 지침이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정당은 지난 1985년 총선 때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성개발원은 이천만 여성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대 여성 선전용 기관에 불과하다. 그것은 여성개발원이 1983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해놓은 일은 남녀 차별 개선 지침이라는 자료를 정부에 제안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가족법 개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개선 지침이 상정되고 채택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으로 퇴직과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어도 정부는 이의 시정을 위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모성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민주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성고문이나 폭행 등으로 누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우리는 지난 몇 년 간의 여성운동이 눈부신 발전을 하였음을 알고 있다. 단순한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법적 개선이나, 몇몇 계층의 점유물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반외세 투쟁,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 생존권 확보 투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양적 확산이나 질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첫째, 각 단체별로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중적인 실천 활동은 여성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민주화 달성을 위한 투쟁을 중점적으로 행해야 한다.

둘째,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을 정립하는 문제이다. 남녀평등과 인간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론의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연대의 방식이다. 사건에 따른 단속적인 대책 활동 중심의 연대를 통일된 입장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화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에 여성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앞장서는 여성 운동으로, 생존권 회복을 위한 치열한 운동으로, 남녀평등 쟁취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서만이 여성 운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1987년 여성 운동의 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장

1. 외세에 의해 강요되는 민족 분단의 고착화와 한반도의 핵기지화를 반대한다.
2.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족적인 정치, 경제, 군사정책을 반대한다.
3. 현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내각책임제(안)을 결사 반대한다. 언론ㆍ집회ㆍ결사ㆍ출판의 자유와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불법화하고 있는 각종 악법을 철폐하라.
4. 전근대적인 가족법을 개정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남녀평등권을 쟁취하자.
5.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8시간 노동제와 최저생계비 환경의 개선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정책을 수립하라.
6. 여성농민의 모성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저농산물 가격 정책과 외국 농ㆍ축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가 부채의 탕감과 모성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과 탁아소를 설치하라.
7. 빈민여성의 모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철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8. 여성을 상품화하는 기생 관광 정책을 중단하라.
9. 취업ㆍ승진ㆍ퇴직에서의 여성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1987년 3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과 운동이념

1987년 창립 당시 여성연합은 여성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외세에 의한 분단,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기본적 자유의 억압과 민중억압적 경제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연합의 매년 사업계획에는 평화·통일운동, 여성노동과 농민운동, 정치사회 민주화 운동, 여성권익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여성연합의 회칙에 명시된 단체의 목표는 “본 연합은 여성운동 세력 간의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을 쟁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연합 창립에 함께한 주체

여성연합이 이러한 운동이념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여성연합 창립에 참가한 세 부류의 경험에 기인한다.

첫째는 1970년대의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1970년대 제조업 공장의 노동자로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조 설립투쟁을 전개했다. 1970년대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당하거나 결혼하여 현장을 떠나고 난 후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있던 노동운동 여성지도자들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여성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둘째 지식인 여성들이다. 이들은 학생운동을 통해 일찍이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고,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을 여성학 강좌 또는 사회단체의 교육 등을 통해 접했고, 이들의 경험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 투쟁 이후 학생운동에 참가한 다음 세대들에 의해 수렴되면서 변혁적 여성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셋째 진보적 기독교운동에 참여한 교회여성들이다. 교회여성들은 1970년대부터 기생관광 문제, 양심수 인권문제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조직적으로 일해 왔다. 이론적으로도 민중신학을 발전시켜 서구 학문인 신학을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정립했으며, 1980년대에 와서는 민중신학을 여성의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해 나갔다.

이 세 부류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 그리고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해도 계층과 정체성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특히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적 여성단체와 대별되는 진보적 여성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

역사적 의미

1980년 초반부터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새롭게 결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 여신학자협의회, 1983년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또 하나의 문화, 1986년 기독여민회 등 지식인 중심의 여성단체들이 창립되었다. 이 단체들의 창립 선언문에는 여성해방에 대한 강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반독재 민주화, 통일, 노동자, 농민·빈민여성의 생존권과 인권 존중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진보적 여성조직들은 인권회복, 민주화 쟁취 차원의 1970년대 운동을 계승하고 있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운동을 전개하여 성공하였다. 이후 1984년 청량리 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 1985년 여성노동자생존권대책위원회 활동,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여성단체들은 강한 결속력과 통일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3년여에 걸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상설적인 공동투쟁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여성단체들은 1987년 2월 18일 오전 11시, 21개 회원단체가 모인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개편 총회를 합정동 여성의전화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의 명칭을 개편총회로 한 것은 이전에 공동으로 활동해 온 성고문대책위원회, 생존권대책위원회, 그리고 KBS시청료거부운동 등과 같은 개별적 투쟁을 하나의 연대체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의미였다.

회장으로는 이우정 선생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고, 부회장은 각 부문을 대표하여 박영숙, 김희선, 이미경, 엄영애, 이영순 등을 선출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운동사에서 뚜렷한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연합의 창립은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시작하였다.

여성연합은 처음부터 공동투쟁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여성연합은 수많은 여성운동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여성연합의 투쟁방식과 내용은 시대의 변화를 섬세하게 읽으면서 변화해왔고, 그 결과 여성연합의 투쟁은 많은 경우 승리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대안사회를 향한 여성연합 비전선언문

  1.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더불어 함께 창조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우리는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에서 다양성과 차이, 내부 민주주의와 사람을 중시하는 성찰적 진보를 지향한다.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여 서로에 대한 믿음 속에서 힘 있는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나아가 상호 배려와 자매애 속에서 다양성과 차이가 내부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고 창조성으로 피어나는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활동가들이 운동 속에서 비전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동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2.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생활화를 위해, 풀뿌리 방식과 자발적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생활세계는 성평등 가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이자 최종 목표점이다. 또한 여성세력화의 기본 단위로서 성차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현장이자 대안을 창조할 수 있는 희망이다. 우리는 풀뿌리 여성들을 주체로 그들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으며 실천하는 생활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3. 여성을 차별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고, 돌봄과 나눔의 대안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사회 형평성과 공공성, 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돌봄과 나눔의 생활공동체가 살아있는 대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한다.

  4. 상생과 평화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평화를 통한 통일’을 실천한다.

    우리는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여성교류, 평화 문화 확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평화형성자와 화해자로서 통일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여성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한다.

  5.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한다.

    양극화 사회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권,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한다.

  6. 평등·평화·생태·다양성·배려·투명성의 가치를 실천, 확산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든다.

    난개발로 인한 생태 파괴,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 물신적 이기주의, 권력층의 부패, 타자에 대한 배려 부족, 다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등 아직도 우리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대안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면서 정치사회와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자로서 역할을 높여낸다.

우리는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대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8년 1월 9일 22차 여성연합 정기총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관

전 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 연대체로서 각 단체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민주·평등·평화를 핵심가치로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조직이다. 여성연합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 억압과 배제, 빈곤의 여성화에 반대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며, 다양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여성연합은 지난 활동성과를 확대하고 성평등 가치의 일상화·생활화를 위해 교육, 문화운동에 힘쓰며, 풀뿌리 여성들이 주체로 나서는 여성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며 책임성과 실천력으로 평등과 평화·소통과 연대·돌봄과 나눔의 대안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9일 제22차 정기총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① 본 연합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으로 칭한다.
② 여성연합의 영문표기는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로 하고 약칭은 KWAU로 한다.

제 2 조 (소재)

여성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서울시 지부는 여성연합이 겸한다.

제 3 조 (목적)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민주·복지, 평화·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여성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및 개선사업
2. 평등·평화 의식 확산을 위한 여론화 사업
3. 사회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대안사회 실현사업
4. 여성운동의 인적, 물적 지원 사업
5. 통일, 평화, 인권 관련사업
6. 교육, 문화, 출판, 학술, 홍보사업
7.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사회단체 교류사업
8. 기타 여성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여성연합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1. 여성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
2.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기반을 확보한 단체
3. 소정의 가입절차를 이행한 단체

제 6 조 (회원의 구분)

여성연합의 회원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여성연합에서 1년간 활동하고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한 단체
2. 준회원 : 2년 이상 활동경력과 사업실적을 갖춘 여성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여성연합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제 7 조 (가입절차)

① 여성연합의 회원자격이 있는 단체로서 다음의 서류를 여성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여성단체연합 준회원 가입신청서
2.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3. 정관
4. 사업실적서
5. 예·결산서
6. 임원 및 상근활동 현황
7. 단체 회원 현황
② 정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여성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④ 회원가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여성연합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와 분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여성연합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여성연합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총회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전체대표자회의,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며 발언권만 지닌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 재산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회원의 징계)

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여성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여성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정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2 조 (총회)

총회는 여성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지부, 회원 등이 파견하는 대의원 정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3.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호선하여 정한 자가,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호선하여 정한 자가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4 조 (총회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임원선출 및 해임
4. 정회원 승인 및 제명
5. 지부 창립 및 제명
6. 정관개정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9.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 해임 및 지부와 정회원의 제명은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고, 위 경우 출석, 토론,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② 피위임자는 1인 이상을 위임받을 수 없으며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여성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위임자는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8 조 (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여성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9 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공증하며, 총회 의사록 공증촉탁은 총회에서 선출되어 기명날인한 대의원 3인으로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여성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3인 이내의 공동대표 (그 중 상임대표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공동대표, 서기이사, 회계이사, 각급집행책임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 21 조 (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 임기 3년, 중임
② 이사 임기 3년, 연임
③ 감사 임기 2년, 중임
④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임원의 제한)

여성연합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3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4 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여성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 중 상임대표는 총회, 이사회, 전체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공동대표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하며, 공동대표 전원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회계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③ 서기이사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④ 각급책임이사는 각 부설기구, 사무처 등 집행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여성연합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2 (임원 해임 및 사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은 임기 만료 전 서면으로 보고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사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삭제> <2022.1.19>

제 26 조 <삭제> <2022.1.19>

제 27 조 <삭제> <2022.1.19>

 

제 5 장 이 사 회

제 28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와 지부 및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운영에 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한다. 단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정책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 회부할 의안 (단, 임원 해임안은 제외)
2. 위원회·본부의 설치
3. 부설기구 장의 선출
4. 사무처장 선출
5. 준회원 가입 및 승인취소
6.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7.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8. 지부 및 회원의 징계
9. 총회에서 승인한 자산운영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지부 및 회원의 징계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고, 위 경우 출석, 토론,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전체대표자회의 및 위원회ㆍ본부

제 32 조 (전체대표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전체대표자회의는 공동대표와 지부, 회원단체 대표, 위원장 및 본부장, 사무처장, 부설기구 장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로 한다. 단,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구성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10일 이내에 임시전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3 조 (전체대표자회의 기능)

① 여성운동단체간의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고 주요 사업을 심의한다. 
② 총회에 회부할 임원의 해임 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 34 조 (위원회 및 본부)

① 여성연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본부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본부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5 조 <삭제> <2022.1.19>

 

제 7 장 부 설 기 구

제 36 조 (부설기구)

여성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설기구를 둔다.
1. 삭제
2. 국제연대센터 : 국제 여성운동과의 교류 및 협력, 국제연대 역량 강화를 위해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3. 성평등연구소 : 중단기 젠더정책 생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4. 여성미래센터 : 여성단체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간과 제반 사업을 지원한다.

제 37 조 (부설기구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① 부설기구의 장은 여성연합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38 조 (부설기구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 39 조 (사무처)

① 여성연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처는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두며 조직과 운영, 활동가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사무처장은 여성연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40 조 (재정)

① 여성연합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회원분담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41 조 (자산의 구분)

여성연합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 42 조 (재산의 관리)

① 여성연합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여성연합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여성연합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한다.

제 44 조 (회계년도)

여성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 (세입ㆍ세출예산)

여성연합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결산)

공동대표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 (세계잉여금 처리)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여성연합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10 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 48 조 (정관개정)

여성연합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법인해산)

① 여성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여성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50 조 (운영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51 조 (기타)

여성연합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대의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총회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987년 2월 18일 제정
1988년 1월 29일 1차 개정
1989년 1월 18일 2차 개정
1990년 2월 3일 3차 개정
1991년 1월 31일 4차 개정
1993년 2월 2일 5차 개정
1994년 1월 31일 6차 개정
1995년 1월 23일 7차 개정
1996년 2월 2일 8차 개정
1997년 1월 23일 9차 개정
1998년 1월 22일 10차 개정
1999년 1월 13일 11차 개정
2000년 1월 10일 12차 개정
2002년 1월 9일 13차 개정
2004년 1월 7일 14차 개정
2005년 1월 7일 15차 개정
2008년 1월 9일 16차 개정
2010년 1월 8일 17차 개정
2011년 2월 1일 18차 개정
2021년 1월 14일 19차 개정
2022년 1월 19일 20차 개정
2023년 1월 11일 21차 개정